AI 핵심 요약
beta- 정부는 16일 산림사업법인 56%의 등록요건 위반을 확인했다
- 법인 33곳은 사망한 산림기술자 38명의 자격증을 도용했다
- 주요 산림사업 82.8%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돼 개선을 추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산림기술자 3분의 1, 위법행위 의심
관행적 수의계약 구조…82.8% 달해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전체 산림사업법인 가운데 56%가 실제로는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위법 의심 기술자를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33개가 사망한 산림기술자 38명의 자격증을 도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2023년부터 2025년 주요 산림사업의 약 83%는 수의계약으로 진행돼, 관행적 수의계약이 산림사업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산림청은 1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산림사업 추진실태 합동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은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산림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등록된 산림사업법인 1907개와 산림기술자 1만246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산림사업은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재해예방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해 이루어지는 사업을 일컫는다. 조림과 숲가꾸기, 임도, 사방사업 등에 연평균 약 1조2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산업 전반의 품질 하락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정부는 앞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호 과제로 산림사업 시장질서 회복을 선정했다.
◆ 산림사업법인 절반 이상이 문제…기술자 3분의 1은 위법 의심
전수 점검 결과 전체 산림사업법인 1907개 가운데 1073개(56%)가 사무실 및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위법 의심 기술자를 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등록요건 위반 유형별 법인은 자격대여 등 부정한 기술인력 채용 의심사례 1010개, 사무시설 요건 미달 법인 82개, 자본금 요건 미달 법인 99개 등이었다.

적발 사례를 보면 A 법인과 B 법인은 일반음식점 용도로 등록된 건축물을 사무실로 등록해 사용하고 있었다. 간판이나 현판을 두지 않았고, 사무실 내부는 다른 업종과 공간 구분이 어려운 상태에서 가벽을 설치해 하나의 공간에서 법인 2개를 운영한 사례다.
산림기술자 1만2463명 가운데 위법 의심 기술자는 4716명(37.8%)이었다. 조사는 합동점검과 감사원 제공자료 등을 기반으로 고용 형태과 실근무 여부 등을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C업체는 법인등록요건 유지를 위해 산림기술자 D씨 외 5명에게 연 100만~150만원의 금액을 지불하고 자격증을 대여받아 보유 기술자로 등재하고 법인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산림기술법 위반으로 수사의뢰했고, 이들의 산림기술자격은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정부는 등록요건 미충족 법인 및 위법 의심 기술자는 청문 등을 거쳐 전부 행정처분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위법사항 중대, 면밀한 수사 필요, 조속한 처분 절차 이행 가능 등의 사례는 수사의뢰를 우선 조치한다.
자격대여·등록요건 미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수준도 강화한다. 위법업체가 퇴출되도록 위법으로 등록취소시 재등록 제한 대상은 법인에서 법인·대표자·원인행위자로 확대한다. 양도·합병 시에도 행정처분 효과가 승계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위법한 등록을 한 업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도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산림사업법인과 기술자를 관리하기 위한 정기 실태조사와 산림기술정보시스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이 매년 법인과 기술자에 대해 실시하는 정기 실태조사의 위법 법인 적발률은 6%미만에 불과했고, 적발한 위반사항을 미조치한 사례도 3건 있었다. 지난 3년간 자격·등록취소 등 주요 행정처분은 12건(기술자 8건·법인 4건)에 그쳤다. 대부분 수사기관 통보나 관련자 제보에 의한 사례였다.
산림기술정보시스템은 기술자의 4대보험 가입 및 주민등록번호 등 행정 정보 연계가 제한돼 위법행위의 검증·예방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 사망 등에 따른 자격 말소 기준도 없어, 이번 조사를 통해 33개 법인이 사망자 38명의 자격증을 도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정부는 실태조사 및 관리 시스템을 상시 검증이 가능한 체계로 개선한다는 목표다. 관리시스템은 고도화 사업을 통해 기술자 고용보험 등 공공정보를 활용해 자격대여, 이중취업 등 위법행위를 등록단계부터 검증한다. 산림기술자 구인·구직 게시판 모니터링, 위법 법인 적발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업무 부여, 국민 신고포상금제를 통해 산림사업 내 위법 부정한 법인 운영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 시장경쟁 제한하는 수의계약 관행적으로 발생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수의계약이 산업 전반에 걸쳐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구조도 확인됐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주요 산림사업을 분석한 결과 계약금액의 82.8%는 수의계약에 해당했다. 이 중 용역 1억원, 사업 1억6000만원 이하 소액발주에 따른 수의계약은 42%였다. 산림조합 등 대행·위탁에 따른 수의계약은 41%를 차지했다.
정부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나라장터 산림사업 입찰을 분석한 결과 '벌떼 입찰'이 의심되는 법인 120여개도 확인했다. 이 중 대부분이 소액발주에 따른 수의계약에 해당했다. 벌떼 입찰은 실 운영자가 동일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러 법인이 하나의 입찰에 참여해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입찰 방식을 의미한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수의계약이 위법은 아니지만,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적격성 심사 등 평가 없이 수주할 수 있어 산림사업 품질저하의 원인으로 지적된다"며 "특히 산림법인이 주로 수주하는 소액발주에 따른 수의계약은 해당 시·군 지역 업체만 참가토록 제한하고 가격만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적격성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페이퍼 컴퍼니를 포함한 부실업체의 수주 방지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산림청 국유림사업 경쟁 계약 비율을 2030년까지 80%로 점차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불필요한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사업 쪼개기 방지를 위해, 예산 편성 단계부터 발주기관의 적정 사업규모를 반영한다. 수의계약 시 사전 검토 절차를 신설하는 등 산림사업 보조금 관리지침을 강화한다.
경쟁입찰 과정에는 사업 수행 실적을 더 반영하고, 지역업체의 영업기간에 따른 가점 부여를 확대하는 등 적격심사 기준을 개선한다. 현재 1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되는 벌점업체 감점을 모든 적격심사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벌떼입찰 의심 법인은 추가 확인 과정을 거쳐 입찰방해 등에 대해 수사의뢰하고, 산림입찰 업체에 대해 벌떼입찰 등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대형산불피해 조림복원지 1145곳과 숲가꾸기 사업현장 71곳에 대한 합동점검도 실시했다. 이 중 조림복원지 56곳, 숲가꾸기 현장 23곳 총 79곳에서 운영 부적정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조림복원지 점검대상의 20%는 활착률이 50% 미만으로 재조림 등 집중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업지는 전년도 대비 활착률이 크게 감소해 이에 대한 원인분석 및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활착률 자료가 산림청의 산림경영이음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되지 않고, 지자체가 개별 관리해 사후 관리에 활용되지 못한다는 어려움도 확인됐다.
정부는 산림경영이음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활착률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적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도 도입할 예정이다. 조림사업의 하자담보 책임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및 사업구조 재검토도 추진한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