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재원 의원은 14일 정부광고법 미이행 기관 관리를 지적했다
- 농협중앙회·중기중앙회는 5년 연속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 문체부와 언론진흥재단은 제재수단과 관리체계가 미흡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정부광고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요구받고도 5년 연속 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가 정부광고법 적용대상임을 확인했는데도 일부 기관은 법 적용을 거부하고 있으며, 정부는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14일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정감사에서 정부광고법 반복 미이행 기관에 대한 관리 부실과 적용대상 기관 파악 체계의 문제를 지적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언론진흥재단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문체부의 국회 보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협중앙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시정조치 미이행 기관에 포함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3년 연속, 신협과 저축은행중앙회는 2년 연속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는 농협중앙회와 서울대학교, 중소기업중앙회를 정부광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특별법 설립 법인으로 해석해 법 적용대상임을 확인했다.
이후 서울대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정부광고를 의뢰하고 있지만, 농협중앙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여전히 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문체부 김경화 문화산업미디어정책관은 해당 기관들에 법 적용대상임을 알렸지만 기관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정조치 이후 제재나 이행을 강제할 실효성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정부광고 적용대상 기관을 관리하는 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와 언론진흥재단은 법 적용대상 기관의 전체 목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신규 특별법인 현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광고통합지원시스템(GOAD)도 기관이 아닌 담당자 개인 명의로 가입하는 구조여서 인사이동 등에 따른 관리 공백이 우려된다.
김 의원은 언론진흥재단에 정부광고 직거래로 누락된 광고 규모와 수수료 손실을 추산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문체부에는 적용대상 기관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의원실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정부광고법 위반기관에 대한 시정조치가 반복되고도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광고 적용대상 관리체계에 대해서도 "기관 차원의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문체부와 언론진흥재단의 적극행정을 촉구했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