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건복지부는 15일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 허위청구 영업취소 기준을 3차에서 2차로 낮추고 과징금을 5배로 강화했다
- 위치검증·QR결제와 FDS 고도화로 부정수급 차단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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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 검증…허위청구 방지
이상결제 심사 유형도 '다양화'
부정 청구 반복 판단 '5년으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허위 청구로 인한 영업 처분 기준을 3차에서 2차로 강화하고 과징금을 최대 5배까지 부과하는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등 이용 가능한 사회서비스의 금액과 수량이 기재된 이용권이다. 이용 규모가 확대되고 있지만, 부정수급 또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관리 강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복지부는 허위청구와 카드소지 등 유형의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결제수단을 개선한다. 전자바우처 결제 시 이용자와 제공인력의 동의를 기반으로 위치정보를 검증해 허위 청구를 사전에 차단한다. 내년까지 전자바우처 결제앱 기능을 개선하고 개발 완료 후에는 현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위치정보 검증 기능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서비스 제공 시작과 종료 시 이용자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결제수단 적용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QR 결제, 생체인증 결제 등 실물카드를 대체할 수 있는 결제수단 적용을 확대해 카드소지 등 형태의 부정수급 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한다.
부정수급 심사·평가 연계도 강화하기 위해 현재는 결제비용 지급 전 심야·반복결제 등 이상결제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복지부는 향후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심사 유형을 다양화한다. 9월 이전까지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대상으로 장기입원 중 결제 여부를 점검해왔으나 9월부터는 점검 대상을 13개 전자바우처 사업 전체로 확대 운영한다. 제공기관의 부정수급 관리 체계 마련·운영 수준 등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지표로 추가해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부정결제 탐지를 높이기 위해 내년까지 부정수급탐지시스템(FDS) 기능 고도화를 추진한다. 부정수급 탐지 기능을 보완해 정확도를 높일 예정이다. 내년 7월부터 FDS를 통해 탐지한 의심결제 내역을 각 지방정부와 상시 공유해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FDS를 활용한 부정수급 적발과 지역별 현장조사를 확대한다.

부정수급 조사 인프라도 확충한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중부센터 등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해 주요 거점별 조사 역량을 보완했다. 앞으로는 신속한 현장조사를 위해 운영 예산을 늘리고 현장조사 인력 확대도 추진한다. 유관기관 합동으로 부정수급 점검반도 구성해 반기별 1회 이상 집중 점검을 추진한다. 복지부, 지방정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연금공단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수준도 강화한다. 현재는 허위 청구 3차 위반 시 영업취소 처분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2차 위반 시 바로 영업취소 처분이 가능하다. 과징금은 부정수급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강화한다. 반복 행위 판단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상습적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높인다.
부정수급 적발 이후에도 부정수급 적발액에 대한 환수결정과 최종 체납징수 단계까지 철저하게 관리된다. 부정수급 환수결정 후 최종 징수까지 조속히 완결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과징금 등을 체납하는 경우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수급 관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수립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 부정수급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