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유미 제이에스티나 대표가 15일 짝퉁 국산 시계 판매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재판부는 중국산 시계 12만개의 원산지를 바꿔 판매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 함께 기소된 직원 4명은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중국산 시계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를 받는 제이에스티나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1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5일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유미 제이에스티나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직원 4명에 대해서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의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해당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경영상 필요 때문에 묵인해왔다고 판단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판로지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실무자들이 대표이사를 속여가면서 본인들 책임 하에 추진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대외무역법 위반은 대표이사가 되기 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확정적인 고의가 있던 것이 아니고 적극적 범행 실행이 아닌 오래된 잘못을 시정 없이 묵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시계 약 12만개의 '메이드 인 차이나' 표기를 아세톤으로 제거하고 국산 제품으로 바꿔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타사에서 완제품으로 납품받은 시계를 자체 생산품으로 위장해 조달청에 납품한 정황 등도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직원 4명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6개월~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 요청했다.
김 대표 측은 혐의를 부인해왔다. 직원 4명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