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이 14일 공천헌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 강 의원은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1억원, 김 전 의원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로 두 사람을 법정구속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法 "죄책 상응하는 엄중 처벌 필요"
김경 '쪼개기 후원'은 별도 재판으로
[서울=뉴스핌] 백승은 김영은 기자 = 1억원대 공천 헌금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회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강 의원과 강 의원 전 보좌관 남모씨, 김 전 시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김 전 시의원은 징역 1년을, 남씨에게는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망 우려가 있다"며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두 사람은 지난 3월 구속기소 됐으나 지난달 22일 구속만료를 앞두고 보석을 인용받은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김 전 시의원과 남씨에게 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은 당시 서울 강서구갑 지역위원장 등으로서 후보자 발굴과 공천 심사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등 공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남씨와 공모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보좌관 남모 씨에게 '출마 희망자를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김 전 시의원은 서울 강서구 제1선거구 시의원 공천 의사를 밝혔다.
이후 남씨의 주도로 그해 1월 7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과 만나 공천해 주는 대가로 현금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쇼핑백은 남씨가 강 의원 주거지까지 운반했고,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에서 단수 공천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과 남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을 통상적 정치활동 차원에서 만난 것은 맞지만 1억원이 든 쇼핑백은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2022년 1월 7일경 피고인(강선우)은 대선 관련으로 바쁜 시기였는데 이유 없이 지역 구민이나 대통령실과 관련 없는 김경을 만날 이유가 없다"며 "사정을 비춰보면 '통상적 정치활동' 차원에서 김경을 만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강 의원이 현금 1억원을 받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봤다. 관련해 재판부는 "김경에게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고 미필적으로나마 쇼핑백에 1억원이 들었다고 알고 있었음이 타당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불법적인 정치자금 기부 수수와 관련해 여러 차례 사회문제로 부각됐다. 공천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근절하려면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1억원이라는 거액을 공천 관련 수수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을 마치고 강 의원 측 법률대리인은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올해 1월 서울시의회는 김 전 시의원을 제명했다. 같은 달 강 의원도 민주당을 탈당했다.
한편 김 전 시의원은 지인 20여 명 명의로 여러 차례 강 의원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혐의로 별도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시의원이 후원한 금액은 약 1억3000만원이다. 강 의원이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김 전 시의원에게 받은 1억원을 받았다 돌려준 후, 이를 다시 후원금 형태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