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13일 이달 안에 재심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 변호인단은 가석방과 특별사면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식화했다
- 대법원은 지난해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형을 확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이달 안으로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거론된 가석방 신청과 특별사면 등 다른 조치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13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법적인 절차 내에서 가능한 조치인 재심 신청만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조치들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재심 신청은 이번 달 내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또 "이와 다른 내용의 의견이나 입장은 변호인단의 공식 의견이나 입장이 아님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과 특별사면 가능성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에 선을 긋고, 향후 법적 대응을 재심 청구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가석방 신청과 재심 청구, 특별사면 추진 여부 등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재심 신청만 추진하는 것으로 공식 입장을 정리했다.
앞서 김광민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만을 품고 있다며 가석방 필요성을 언급했으나,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