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3일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한 총재 측은 윤영호 전 본부장이 정치권 접촉과 금품 제공을 독단했다고 주장했다.
- 특검은 헌법 가치를 침해한 중대 범죄라며 1심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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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호 진술, 반대신문권 침해로 증거능력 없어"
특검 "정교분리 근간 훼손…1심 형량 지나치게 가벼워"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정치권에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금품을 건네며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한 총재 측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정치권 접촉과 금품 제공을 독자적으로 추진했다며 공모관계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총재와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 윤 전 본부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한 총재는 이날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했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같은 해 3~4월 통일교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측에 이른바 '쪼개기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또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며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고, 금품 구입에 통일교 자금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 8월 한 총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교사와 일부 횡령 혐의는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하고, 쪼개기 후원금 관련 일부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심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특검 측은 "이 사건은 정교분리의 근간이 훼손되고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의 공정이 형해화되는 등 다수의 헌법적 가치를 중대하게 침해한 사건"이라며 "원심의 선고형은 피고인들의 죄책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고 밝혔다.
이어 한 총재가 종교단체의 물적·인적 조직을 사유화하고 정치권력과 이해관계를 충족하기 위한 거래를 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쪼개기 후원 관련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며, 공소기각된 증거인멸교사와 일부 횡령 혐의 역시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 총재 측은 윤 전 본부장이 정치권과의 접촉을 독자적으로 추진했으며 한 총재에게 사전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 총재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전제한 궁극적인 목적인 윤석열에 대한 접촉은 윤영호가 독단적으로 진행했다"며 "사전에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예방 후에도 즉시 사후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본부장이 윤 전 대통령을 만난 뒤 한 총재에게 곧바로 보고하지 않고 배우자와 호텔 라운지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자축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정치권 접촉이 한 총재와 공유한 목표였다면 만남 직후 경과를 보고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취지다.
한 총재 측은 1심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인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한 총재 측은 "피고인의 공모와 관련된 부분은 윤영호 진술 외에는 없다"며 "윤영호가 핵심적인 반대신문에 대해 증언을 거부해 실질적인 반대신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영호의 진술을 제외하면 피고인과 관련된 증거가 없어 원심판결은 파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전 의원에게 전달된 1억원과 관련해서도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전 본부장이 작성한 특별보고 자료에 당시 권 전 의원에 대한 금품 제공 내용이 없고, 현금의 포장 형태와 전달 경위 등에 관한 진술도 일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여사에게 제공된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역시 윤 전 본부장이 독자적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선물 품목 선정과 한 총재의 사전 승인 여부에 관한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여러 차례 달라졌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정 전 실장 측도 윤 전 본부장의 독단적인 범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내부에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정치권 인맥을 구축했으며, 그 과정에서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2일 공소청 출범에 따른 특검 파견검사의 자격 문제도 거론됐다. 특검 측은 법무부가 기존 파견명령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의견을 회신했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파견검사의 지위가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별 항소이유 진술과 증거채택 여부에 대한 논의를 마친 뒤 한 총재에 대한 보석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 총재는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오는 20일 오후 3시까지 석방 상태를 유지한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