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소희 의원이 13일 코레일의 산재 책임 전가를 지적했다
- 최근 5년 코레일 산재 피해자는 공기업 전체의 47.8%였다
-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에 코레일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촉구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사고 책임을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행태를 지적하며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특히 지난해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열차 사망사고와 관련해 코레일의 관리·감독 부실이 드러났음에도 하청업체에 계약해지와 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내렸다며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 의원이 이날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를 위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기업 30곳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피해자 1115명 가운데 533명(47.8%)이 코레일에서 발생했다. 같은 기간 공기업 산업재해 사망자 47명 중 코레일 소속은 20명으로 집계됐다.

코레일의 안전 예산은 5년 사이 35% 증가해 4조1213억원에 달했지만 산업재해 피해자는 99명에서 114명으로 늘었다. 경영평가 안전 지표에서도 5년 연속 E등급을 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19일 경북 청도 경부선 남성현역~청도역 구간에서 발생한 열차 사망사고를 대표적인 원청 안전관리 부실 사례로 지목했다.
당시 코레일 감독자 1명과 하청업체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 소속 작업자 6명이 선로 옆을 이동하다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하청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김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당초 자체 직원이 수행하기로 했던 폭우 피해 점검을 사흘 뒤 용역업체와의 합동점검으로 변경했다.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면 점검 업무가 하청업체에 추가된 것이다.
사고 당시 점검 지점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는 코레일이 관리하는 출입문이 있었지만 작업자들은 이를 이용하지 못하고 선로를 따라 485m를 이동했다. 작업자들이 선로 인근을 이동하는 상황에서도 열차 운행이 중단되지 않았으며 기관사에게 작업자 존재를 알리는 통보도 이뤄지지 않았다.
현장 감독자로 지정된 코레일 직원은 대구본부 시설처로 전입한 지 49일 된 28세 기술원이었다. 사고 전날 구두로 감독자로 지정됐으며 부서장 승인이나 사전 교육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열차감시원 역시 관련 자격이 없는 아르바이트생이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원인으로 코레일 사업부서의 관리·검증 및 감독 기능 미흡과 용역 관리·감독 부실 등을 지적했다. 코레일과 용역업체 양측의 안전관리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코레일은 사고 발생 7일 만인 지난해 8월 26일 하청업체에 용역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업체가 이의를 제기하자 사흘 뒤 다시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2명 이상 사망한 재해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1년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했다.
하청업체는 이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29일 입찰 참가 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올해 2월 10일 대전고등법원도 코레일의 항고를 기각했다. 다만 이는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한 결정으로, 본안 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다.
코레일은 올해 1월 26일 제출한 항고 이유서에서 하청업체 직원들이 무선교신 없이 선로에 진입하고 열차를 등진 채 이동했다며 업체 측의 책임을 주장했다. 해당 업체가 다시 입찰에 참여하면 추가 철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폈다.
김 의원은 코레일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안전사고 관련 소송 현황에서도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과의 소송만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전체 60건 가운데 59건만 제출했으며, 코레일은 누락 경위에 대해 실수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8일 청도 사고와 관련해 코레일이 안전관리체계상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과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세칙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김 의원은 "위험을 하청에 떠넘겨 온 코레일이 이제는 사고 책임까지 외주화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코레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으로 원청의 안전 관리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레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계약 외 위험작업 지시 및 하청 안전관리 실태 특별근로감독과 함께 사고 직후 하청업체에 계약해지·입찰 제한을 내린 공공기관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아울러 청도 열차사고와 관련한 원청 경영책임자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 사망사고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분 현황을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