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권칠승·이수진 의원은 13일 국감에서 BTS 진 전통주의 규제 회피를 지적했다
- 제조사는 소비기한 표시를 피하려 비타민C를 넣어 기타주류로 분류받았다
- 식약처는 살균탁주·약주 소비기한 규제를 통계와 안전성에 따라 개선하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013년 안전성 사유로 시행령 '개정'
알코올 10도 이상 미생물 증식 불가
이수진 의원 "수출 홍보 효과 포기"
오유경 처장 "규제 개선 점검할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이 만든 전통주가 유통기한 표기 규제를 피하기 위해 비타민C를 첨가해 '기타주류'로 분류된 사실이 지적되며 살균탁주와 살균약주의 소비기한 표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권 의원은 BTS 멤버 진이 개발한 전통주가 한국 전통주가 아닌 기타주류로 지정된 배경을 짚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해당 제조사 측은 해외 수출과 제품의 품질 유지 등을 고려할 때 유통기한 표기 의무를 피하고자 비타민C를 첨가해 기타주류로 분류받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2010년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는 살균탁주와 살균약주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표시 대상 주류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그러나 2013년 탁주와 약주에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가 2013년 처로 승격되면서 약주하고 탁주의 경우 균이 더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 부분을 보자고 한 것"이라며 "보수적으로 유통기한을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일본 청주는 유통기한이 없다"며 "규제로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BTS 진이 만든 전통주를 들고 나와 "누룩으로 빚은 술이기 때문에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된다"며 "비타민C를 첨가해 기타 주류로 분류를 받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소비기한 표시 문제로 약주라는 이미지가 주는 수출 홍보 효과를 포기하고 기타 주류로 등록을 한 것"이라며 "과거 약주 중에서 살균약주는 유통기한 표시 대상에서 제외됐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식약처 발주한 유통기한 관리 개선 연구보고서를 보면 알코올 함량이 10도 이상이면 오염 혹은 발효미생물의 증식이 불가능한 알코올 농도로 추가적인 유통기한 표시는 필요하지 않다고 돼 있다"며 "해외 제도도 10도 이상의 주류에 대해서는 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 표시를 면제하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제도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국제기준에 따르고 있다면 굳이 기타 주류가 아니고 살균 약주로 분류됐더라도 소비기한 표시 의무가 면제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된다"며 "불합리한 제도때문에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밀려나서는 안 된다"고 했다.
오 처장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동안의 통계가 쌓여 있어 전체적인 의견과 안전성을 전체적으로 점검해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