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기웅 의원이 13일 제넨셀 허위 보고서 제출을 비판했다
- 제넨셀 보고서가 17장에서 6장으로 축소 제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 오유경 처장은 수사자료 확보 뒤 현장조사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비지정 기관 효력시험 인정 지적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제넨셀 허위 보고서 제출을 두고 비판이 이어졌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당시 식약처장에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승인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제넨셀은 전북대에 의뢰한 동물실험 결과 보고서 등을 근거로 임상시험을 승인 받았다. 그러나 17장이었던 보고서에는 햄스터 부검 전 약물 역류와 토혈이 관측됐다는 내용 등이 빠져 6장으로 축소돼 제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웅 의원은 "동물실험 결과 내용을 일부 삭제하고 조작해 제출했다는 것을 언제 인지했느냐"고 물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2025년 1월 판결문을 보고 인지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당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며 "그동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앞으로 무슨 조치를 취할 예정이느냐"고 했다.
오 처장은 "식약처에서 관련한 수사자료를 요청했고 자료가 오면 현장 조사를 나갈 수 있다"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전북대 산학협력단에 취할 조치는 무엇이느냐"고 물었다. 오 처장은 "이 부분을 아쉽게 생각하고 사후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사후조치로 무엇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느냐"고 재차 따졌다.
이어 "약사법에 따르면, 실험을 하는 기관은 식약처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며 "그런데 밑에 규정을 만들어서 지정 안 받은 기관도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정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왜 밑에 규정을 만들어 지정 안 받은 기관도 할 수 있도록 했느냐"며 "상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오 처장은 "전북대에서 한 것은 효력시험에 해당된다"며 "이 효력시험은 굉장히 다양하기 떄문에 구체적으로 효력시험은 대학교에서 하는 것을 인정하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법 체계에 대해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