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정연은 13일 소규모 정비사업 권한 이양 중단을 촉구했다
- 정비업계는 구청 인력 부족과 기준 차이로 사업 지연을 우려했다
- 500가구 기준이 구역 쪼개기와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구청장 찍힐라 속앓이하던 정비조합들 "권한 이양은 난개발 지름길"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정부와 정치권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500가구 미만 소규모 정비사업 권한의 자치구 이양을 두고 현장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행정 병목을 해소하려는 취지와 달리, 기초자치단체의 인력 부족과 구역 쪼개기 등으로 오히려 난개발과 사업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 "1200가구가 500가구로 쪼개질 판"…정비업계, 권한 이양 반대 성명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내 약 65개 정비구역의 조합장과 추진위원장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이하 서정연)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한 이양 추진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최근 정치권과 일부 기초지자체 등은 500가구 미만 정비사업의 구역 지정 권한과 통합심의 등 서울시 인허가 권한을 일선 구청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인허가권이 서울시에 집중돼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니, 이를 자치구로 분산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비사업 현장의 목소리는 정반대다. 서정연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준용 대림1구역 재개발 조합장은 이날 "현재 정비사업 관련 9개 권한 중 추진위원회 승인,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이주·철거 등 7개 권한이 이미 구청에 있고, 서울시에는 구역 지정과 통합심의 단 2개만 남아 있다"며 "병목 현상은 서울시가 쥔 구역 지정이 아니라, 구청이 맡고 있는 나머지 7개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도입 이후 과거 5년 이상 걸리던 구역 지정 기간은 2년 안팎으로 대폭 줄어들며 현장의 애로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것이 서정연 측의 설명이다. 김 이사장은 "진단을 정확히 해야 올바른 처방이 나온다"며 "이미 해소된 구역 지정 단계를 건드리는 것은 서울 시민에게 돌아가는 실익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이날 현장에서는 자치구 인허가 단계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도 언급됐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종로구 창신동 정비구역 관계자는 "지난 6월 11일 사업시행자 지정 접수를 마쳤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10월인 현재까지 지정 고시가 나지 않고 있다"며 "20년 가까이 사업 진도가 나가지 못해 주민들의 애가 타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서정연은 500가구 미만이라는 기준선이 대단지 조성을 가로막고 '구역 쪼개기'를 부추길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김 이사장은 "예컨대 1200가구 대단지를 만들고 싶어도 주민 간 갈등이 생겨 '500가구 이하로 쪼개서 구청에서 빨리 진행하자'는 식이 되면 이도 저도 못 하게 된다"며 "300~500가구 소규모로 쪼개지면 관리비와 건축비가 늘어나고 아파트 재산 가치도 떨어질뿐더러 교육, 도로, 상하수도 등 광역적 기반시설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구청장 찍힐라 속앓이하던 정비조합들 "권한 이양은 난개발 지름길"

기초자치단체의 전문 인력과 예산 부족, 자치구별 기준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 통합심의에는 건축·경관·교통 등 분야별 전문위원 약 30명이 참여하지만, 25개 자치구가 각자 위원회를 꾸릴 만한 인력과 예산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정비계획 변경 등의 권한이 구청으로 넘어갈 경우 용산구, 금천구, 도봉구 등 자치구마다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져 공정성 시비와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이사장은 "솔직히 조합 입장에서 인허가권을 쥔 구청장은 무서운 존재이고, 찍히면 죽는다는 말까지 나온다"며 "우리 구역은 이미 구역 지정을 통과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지만,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으로 피해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막고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서정연은 정부와 국회에 권한 이양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대안으로 ▲추진위 승인부터 관리처분인가까지 단계별 처리 기한 법제화 및 행정 표준화 ▲신속통합기획 등 신속 절차 강화 및 규제 완화 ▲제도 변경 시 현장 당사자 의견 공식 수렴 등을 촉구했다.
dos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