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이 13일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이들은 15일 관저 앞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 재판부는 특검 공소장 오류를 지적하고 5일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3일 이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지만 김 의원은 변호사들과 법정에 자리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이른바 '인간 벽'을 만들어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나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했지만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로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그렇지만 이후 출범한 종합특검은 이들이 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 측은 "피고인들은 2025년 1월 11일 4시 50분~6시 50분 사이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대통령 관저 앞에 결집해 사전에 결집하고 있던 지지자 60~70명과 함께 인간 벽을 형성하고 (관저) 출입구를 물리적으로 막아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공수처 검사를 막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단적 위계를 과시해 수가관들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소사실에 대해 나 의원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현장에 있었고 정치적 입장을 표명한 사실은 있지만, 그 외 물리력 행사나 폭행·협박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아울러 김 의원 변호인은 "특검은 이 사건을 수사할 수사권이 없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특검이 공소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적용 법조란이 일부 누락됐다며 "(공소장) 안 읽어보셨나. 어떻게 형법 제144조 1항만 단독으로 기재할 수 있냐"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의원들을 각 단독정범으로 기소했는데 공소사실에 '공모하여'라는 부분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관련해 재판부는 "단독정범이라는 부분과 ('공모하여'라는 부분은) 맞지 않는다"며 "그 부분을 제대로 해 달라"고 주문했다.
재판부의 지적에 특검 측은 공소장 변경 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내달 5일 오전 재판부는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