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실련은 13일 그린벨트 해제 전 훼손지 복구·보전을 촉구했다
- 경실련은 위법행위 복구명령 3만1103건과 훼손 면적 270만㎡를 조사했다
- 경실련은 이력관리 구축과 관리 인력·예산 확충, 해제 정책 재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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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의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에 대해 훼손된 그린벨트에 대한 복구·보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전국 그린벨트 현황 및 관리실태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그린벨트 제도의 개선을 위해 ▲ 훼손 그린벨트 후속 조치를 관리하는 '전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 관리 인력 및 예산의 현실화 ▲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정책 재검토 ▲ 그린벨트와 관련해 투명한 정보공개 의무화 등을 촉구했다.
경실련 조사 결과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의 그린벨트 위법행위에 대한 복구명령이 3만1103건, 이행강제금 부과액이 828억50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경기 1만4647건, 서울 5419건, 경남 3418건으로 3곳 지역에 전체의 75.5%가 집중됐다.
적발 유형별로는 무단 건축·불법 시설물 설치 1만8707건, 무단 경작·불법매립 등 토지 훼손 7001건 등으로 나타났다. 제출된 자료상 토지 훼손 면적은 약 270만8000㎡(약 81만평)에 달했다.
이 중 복구 이행완료는 2만3592건으로 집계됐다. 복구명령 또는 이행강제금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는 3196건이었고, 이행강제금을 미납한 것도 2490건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수도권 그린벨트는 1416.5㎢로 전국의 38.6%에 이른다. 그린벨트 해제와 외곽 개발은 산림·농지 훼손뿐 아니라 수도권 집중과 도시 확산, 교통·생활 기반시설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개발의 편익을 앞세우기 전에 보전 기능과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부터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대체지를 지정하더라도 기존 녹지의 생태적 기능과 시민의 생활환경을 충분히 보전할 수 있는지 엄격히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이미 훼손돼 보전 가치가 낮다는 설명만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되고 훼손 경위와 위법 여부, 관리기관의 예방·복구 조치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실련은 "위반 사건별 이력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며, 관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기존 도심의 공공·유휴부지 활용과 공공주택 확충을 우선하고, 그린벨트 개발을 검토하기 전에 다른 부지를 활용할 가능성과 환경 영향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yuni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