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지용 중수청 청장 후보자가 12일 사기 사건 구형 논란을 해명했다.
- 무죄가 예상돼 구체적 형량 없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 고소인 진술과 계좌 내역 불일치 등도 근거로 들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고소인 진술·계좌내역 불일치"…'전관 봐주기 의혹'도 반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자가 과거 검사 재직 당시 사기 사건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 구형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명백한 무죄 선고가 예상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12일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고소인의 진술과 객관적 계좌거래 내역이 불일치하는 등 진술 신빙성이 문제 됐다"며 "추가 소명을 요구했으나 거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구형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사건은 김 후보자가 2016~2017년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담당한 사기 사건이다.
이른바 '국새 사기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모 씨의 배우자 김모 씨는 사업가 A씨가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에게 선임료를 전달하겠다며 현금 5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고 고소했다.
검찰은 A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고,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가 공소유지를 맡았다. 그러나 공판2부는 결심공판에서 구체적인 형량을 구형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후보자 측은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실제 현금 5000만원을 건넸는지를 놓고 진술과 계좌거래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등 유죄 입증에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결국 A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오히려 고소인 김씨를 무고 및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는 무고 혐의에 대해 1·2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김 후보자는 김씨가 2010년 촬영한 현금 사진이라며 제출한 자료에서 2014년 발행된 지폐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 일부 위증이 인정돼 유죄가 선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소권 남용이라는 비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무고 관련 조사가 계좌거래 조회 결과보다 먼저 시작됐다는 지적에도 답했다. 김 후보자는 "2016년 9월부터 김씨에게 자금 출처에 대한 자료 제출과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했다"며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증 의혹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를 정상적인 조사실이 아닌 자료창고에서 조사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당시 공판부 내 별도로 구획된 조사공간을 이용했으며 자료창고에서 조사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피의자신문조서에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수사관의 이름이 기재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참여 수사관이 공판 지원 업무를 병행하면서 일부 자리를 비웠을 수 있지만 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전직 검찰총장과의 관계가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 검찰총장의 연루 정황이 없었다"며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으며 일체의 다른 고려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