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중수청이 12일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감찰에 착수했다.
- 행안부 장관 지시로 임 청장 발언 등에 대한 감찰을 시작했다.
-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나 직위해제 가능성도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중수청은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중대범죄수사청장(직무대행 차장 전종민)은 12일 오후 2시 25분경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임 청장의 발언 등에 대한 감찰 지시 공문을 접수했고, 즉시 감찰관(직무대리 허성환 감찰담당관)에게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향후 감찰관실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감찰 절차는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징계령,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 등에 따라 진행된다.
감찰 조사 결과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중수청은 행안부에 징계의결 요구를 신청하게 된다. 이후 행안부 장관이 징계의결을 요구하면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를 의결한다.
중수청법 제23조에 따르면 임 청장과 같은 5급 이상 중수청 수사관에 대한 징계는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가 담당한다.
감찰 결과에 따라 직위해제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은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공무원에 대해 임용권자가 직위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임 청장이 김 후보자의 과거 감찰 업무처리를 반복적으로 공개 비판한 것을 두고 직위를 이용한 정치행동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감찰을 지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