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안규백 전 장관이 12일 병적기록 정정을 아직 청구하지 않았다.
- 홍소영 병무청장은 국감서 정정 청구가 없었다고 답했다.
- 국방부는 지난 7월 오류 인정 뒤 후속 절차를 미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병적상 22개월 복무… 정상 14개월보다 8개월 길어
병무청장 "사실관계는 각 군 본부가 확인해야"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이 재직 중 제기됐던 '군무이탈 의혹'과 관련해 병무청에 병적기록 정정을 아직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국방부가 지난 7월 "퇴임 후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지만, 후속 절차는 시작되지 않았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 병무청 본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안 전 장관의 병적기록 정정 청구 여부를 묻자 "정정 청구는 없었다"고 답했다.

홍 청장은 정정 절차에 대해 "군 복무 사실관계는 각 군 본부가 알려줘야 한다"며 "이후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병무청에서 정정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이 임의로 병적기록을 변경할 수 없다는 한 의원의 지적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홍 청장은 증빙자료 등으로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를 열어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이었던 안 전 장관의 병역 의혹은 지난해 7월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다. 병무청 기록에 따르면 안 전 장관은 1983년 11월 육군 제35보병사단 방위병(단기사병)으로 입대해 1985년 8월 소집해제됐다. 병적기록상 복무기간은 약 22개월로, 당시 정상 복무기간 14개월보다 8개월가량 길다.
정상 복무가 끝나는 1985년 1월 이후 안 전 장관이 성균관대에 복학해 학업을 이어간 사실이 확인되면서, 군무이탈 또는 영창 입소에 따른 복무 연장 의혹이 불거졌다.
안 전 장관은 복무 당시 모친이 예비군 교육을 담당하던 현역 장병들에게 점심을 제공한 일로 군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았고, 조사 기간이 복무일수에 포함되지 않아 추가 복무 통보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1985년 1월 4일 정상 소집해제 후 복학했으나 같은 해 8월 방학 중 추가 복무를 이행하면서 병적기록상 최종 소집해제일이 8월로 기재됐다는 설명이다.
국방부도 지난 7월 10일 탈영 의혹을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당시 국방부는 추가 복무 기간이 30일가량이었다면서도, 조사 기간과 추가 복무 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행정상 오류라는 입장을 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장관 신분으로 정정 청구를 하면 또 다른 논란이 나올 수 있다"며 "임무를 마치고 권력이 없는 신분으로 돌아갈 때 정정 청구 및 추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