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테슬라코리아 대표가 8일 국감서 FSD 검증 요청 없었다 했다.
- 서 대표는 제도 마련되면 국토부와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 BYD코리아 대표는 8일 개인정보 중국 이전 논란에 법 준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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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D, 개인정보 중국 이전 도마…"국외 이전 동의 문제, 다시 살펴볼 것"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테슬라와 BYD의 한국법인 대표들이 8일 국정감사에서 각각 자율주행 보조기능 FSD(Full Self-Driving)의 국내 이용 제한과 고객 개인정보의 중국 이전 문제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는 정부에 FSD 검증을 공식 요청한 적이 없다며 관련 제도가 마련되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조인철 BYD코리아 승용부문 대표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 국내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 테슬라 "FSD 검증 요청한 적 없다…제도 마련되면 협조"
서 대표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장 의원은 테슬라 이용자들이 FSD 사용 제한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인지, 테슬라가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인지 알기 어렵다며 회사 측의 대응을 따져 물었다.
서 대표는 "미국산 차량은 한미 FTA 규정을 적용받아 운행이 가능하지만, 다른 국가에서 생산된 차량은 국내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공식적으로 주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테슬라코리아가 국토교통부나 환경공단에 어떤 (FSD) 테스트를 요청한 바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국토부의 FSD 안전성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테슬라 측이 협조하지 않은 것인지 질문했다. 또 지금이라도 정식 신청을 통해 FSD 검증을 받을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서 대표는 "(국토부가) 창구와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 있으면 얼마든지 국토부와 협조해서 FSD 검증을 받을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신청 시점이나 검증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국내 FSD 이용 가능 규모에 대해서는 "23만대 고객 중 약 4만5000대가 FSD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확실히 생산지별로 FSD 기능 사용 규정을 다르게 적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테슬라의 올해 국내 판매 실적도 언급됐다. 장 의원이 모델Y 판매량을 묻자, 서 대표는 "올해 9월 말까지 총 8만9000대 정도를 판매했고, 그중 90%가 모델Y"라고 답했다.

◆ BYD "개인정보 국내법 준수"…중국 이전·구매 동의 논란
같은 날 증인으로 출석한 조 대표는 국내 고객의 개인정보 중국 이전 문제와 관련해 "한국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법령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 법령에 맞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BYD코리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근거로 고객의 이름과 이메일, 차대번호, 차량번호 등이 중국 본사로 이전된다고 지적했다. 또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차량 구매가 어렵다는 소비자 민원이 접수됐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조 대표는 "다시 살펴보고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중국 당국이 본사에 고객 정보를 요구할 경우 거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고객 정보가 저장되는 서버를 둘러싼 설명도 도마에 올랐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BYD코리아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는 국내 고객 정보를 한국 소재 텐센트 클라우드에 저장한다고 설명했지만, 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텐센트와 알리바바 모두 서버를 제공하는 곳이고 국내에 한정돼 있다"고 답했다. 중국 본사로 이전되는 정보 범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관련 내용은 극히 최소화해서 이전하고 있다"며 "주행 데이터 등이 중국으로 가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