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13일 윤준병 의원은 해외 우수 한식당 심사의 공정성 논란을 지적했다
- 33명 심사위원 풀에서 특정 위원이 4년 연속 참여했다
- 재평가 기준과 유효기간이 없어 사후관리 개선이 요구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33명 풀에서 출장 가능자 선정…동행 직원 3명→6명
지정 유효기간·재평가 기준 부재…사업 전반 점검 필요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식진흥원이 추진하는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사업에서 특정 심사위원이 4년 연속 참여하고, 심사수당도 1인당 수백만원 규모로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33명에 불과한 심사위원 후보군에서 출장 가능 여부를 고려해 최종 심사단을 구성하는 방식이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현장 심사에 참여한 농식품부와 한식진흥원 직원 수 역시 2022년 3명에서 2025년 6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정 이후 정기 재평가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사업의 심사·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33명 풀에서 출장 가능자 선정…특정 위원 4년 연속 참여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식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2025년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사업 시행내역'에 따르면, 해외 현장 평가를 위한 심사단은 ▲2022년 5명 ▲2023년 4명 ▲2024년 4명 ▲2025년 5명으로 구성됐다.
한식진흥원은 자체 추첨 프로그램을 통해 평가위원을 선발한다고 설명했지만, 의원실의 확인 결과 실제로는 33명의 인력 풀에서 선발 인원의 4배수를 추첨한 뒤 사업 기간 중 해외 출장이 가능한 사람에게 개별 연락해 심사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특정 인사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심사단에 포함됐다. 다른 인사도 2023년과 2024년 연이어 위촉됐다.
의원실은 협소한 인력 풀과 출장 일정에 맞춘 선발 방식으로 특정 인사의 반복 참여가 이어지면서 심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식진흥원은 올해 의원실 지적 이후 전문가 공개 모집을 추진해 심사위원 풀을 82명으로 확대했다.

심사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의 적정성도 도마에 올랐다. 한식진흥원이 제출한 도시별 1인당 평균 심사수당을 연도별로 합산하면 ▲2022년 400만원 ▲2023년 300만원 ▲2024년 455만원 ▲2025년 441만2500원이다. 항공비와 숙박비, 일비 등은 별도로 지급됐다.
같은 기간 최종 지정된 해외 우수 한식당은 ▲2022년 8곳 ▲2023년 5곳 ▲2024년 3곳 ▲2025년 7곳이었다. 특히 2024년에는 파리·런던·뉴욕·도쿄 등 4개 도시에서 현장 심사를 진행해 한식당 3곳을 지정했다. 당시 심사수당 총액은 1715만원이었다.
해외 현장 심사에 동행한 농식품부와 한식진흥원 직원도 늘었다. 2022년에는 농식품부 1명과 한식진흥원 2명 등 3명이 동행했으나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4명, 2025년에는 농식품부 2명·한식진흥원 4명 등 6명으로 증가했다.
의원실은 전문 심사단 외에 동행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이 늘어난 만큼, 출장 인원의 적정성과 업무 필요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유효기간·재평가 기준 없어…사후점검은 '만족도 조사' 수준
의원실은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이후 관리체계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현행 한식진흥법에는 지정기준에 미달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정기적인 재평가와 사후점검이 충분히 이뤄지는지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사업은 한식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시행되지만, 의원실에 따르면 지정의 법적 유효기간이나 재지정 평가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위생이나 음식 품질이 저하된 식당을 걸러낼 지정취소 근거도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한식진흥원이 수행하는 사후점검은 전년도 지정 한식당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와 만족도 조사 수준에 그쳤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지정 당시의 위생·품질 수준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시정하거나 지정취소로 연결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한식의 세계화와 국격 제고를 명분으로 내세운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사업이 실상은 고작 33명에 불과한 카르텔 인력 풀 속에서 심사위원을 돌려막고, 1인당 수백만원의 거액 수당과 공무원·직원의 외유성 출장 잔치로 변질됐다"며 "약 보름 간의 출장으로 항공비·숙박비·식비·일비에 더해 1인당 400만원 내외의 심사수당을 챙겨주는 현 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현행법령상 법적 유효기간이나 재지정 평가 기준조차 없는 것은 K-푸드의 대외 신뢰도를 갉아먹는 총체적 행정 부실"이라며 "형식적인 만족도 조사에 그치는 사후관리를 전면 쇄신하고, 심사위원 풀의 공정한 확대와 부실 식당을 걸러낼 법적 퇴출 근거 마련 등 한식의 이미지와 국가 브랜드 가치 향상에 맞는 사업으로 거듭나 K-푸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