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오세희 민주당 의원이 8일 소상공인위원장 연임 도전을 선언했다.
- 오 의원은 2년간 현장 목소리를 입법과 정책에 반영했다고 했다.
-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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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 연임 도전을 선언했다.
오 의원은 지난 2년간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과 정책으로 연결한 성과를 강조하며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인프라"라며 "상권이 무너지면 지역 소멸이 빨라진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2025년 1월 전국소상공인위원회 발대식을 시작으로 정례회의와 워크숍, 미래 10년 전략 토론회, 정책 아카데미, 소상공인 간담회 등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국회 팔도장터와 산업현장 방문, 명절 장보기 및 나눔봉사 등 현장 활동도 이어왔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는 전국 16개 시·도를 돌며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듣는 '소상공인 경청투어'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21개 주요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47개 업종단체와 정책협약을 체결했으며,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 200건 이상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올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서울·경기·인천·강원·대구·대전·충남·부산 등 8개 시·도에서 23차례 현장 간담회를 열고, 수렴한 의견을 당 정책과 지역 후보자 공약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입법 성과로는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 판로지원법 개정 및 주얼리산업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특히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세청 등 행정기관의 과세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811만 소상공인을 구분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한 중소기업 시책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기본법에 소상공인 보호·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판로지원법에서는 중소기업제품의 정의를 명확히 했고, 주얼리산업법 제정을 통해 주얼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은 한국은행의 '2026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인용해 자영업자 대출이 1095조5000억원으로 전체 금융권 가계·기업대출의 28.5%를 차지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고금리·고물가와 임대료, 인건비, 채무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정책이 소상공인 개개인의 삶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답을 찾고 정책으로 성과를 증명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재집권을 뒷받침하는 초석이 되겠다"며 "소상공인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