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염태영 의원이 8일 도로공사 유휴부지의 80% 이상이 미활용이라고 지적했다.
- 유휴부지 1689만㎡ 중 활용은 327만㎡뿐이며, 무상 제공 부지 일부는 최근 3년 32억8000만원을 벌었다.
- 염 의원은 수익 발생 부지의 유상 전환 기준과 활용·관리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유휴부지의 80% 이상이 별다른 활용 없이 미활용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자체에 주민편익시설 용도로 무상 제공된 일부 부지에서는 주차료와 시설 이용료 등 수익이 발생하고 있어, 유휴부지의 체계적인 활용·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유휴부지는 총 1689만3000㎡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실제 활용되고 있는 부지는 327만8000㎡(19.4%)에 그쳤으며, 나머지 1361만5000㎡(80.6%)는 미활용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활용 부지 가운데서는 태양광·연료전지·물류 등 민간투자 사업에 173만5000㎡, 공원·체육시설 등 주민편익시설에 89만㎡, 경작 등 기타 임대에 65만3000㎡가 활용되고 있다.
특히 주민편익시설로 지자체에 무상 제공된 부지 일부에서는 실제 수익이 발생하고 있었다.
도로공사가 제출한 10개 사례를 보면, 울산 울주군·경기 용인시·서울 강동구·경기 고양시·인천 계양구·경기 부천시·인천 남동구·경기 의왕시·경기 안산시 등의 유휴부지가 주차장이나 체육시설 등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이들 부지에서 발생한 수입은 제출자료 기준 최근 3년간 약 32억80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서울 강동구 고덕동 체육시설은 2024년 4억6800만원, 2025년 4억3800만원, 올해 8월까지 2억3800만원의 수입이 발생했고, 인천 남동구 장수동 주차장 역시 같은 기간 각각 3억500만원, 3억500만원, 2억300만원의 수입이 발생했다.
도로공사는 유휴부지는 원칙적으로 유상 사용하되, 지자체가 주민 편의를 위한 비영리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무상 제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무상 제공된 부지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유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한편 도로공사의 금융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연결기준 금융부채는 2021년 31조35억원에서 2025년 41조3950억원으로 10조3915억원(33.5%) 증가했다.
염 의원은 "도로공사의 금융부채가 41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관리 유휴부지의 80%가 넘는 1361만㎡가 미활용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특히 주민편의를 위해 지자체에 무상 제공한 부지에서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익 목적의 무상 제공은 유지하되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유상 전환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염 의원은 "미활용 유휴부지도 지역 특성과 수요를 고려해 주민편익시설이나 수익사업 등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활용·관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