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은경 장관이 7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방식을 검토했다.
- 실손보험 처리분을 제외하는 적용 배제 방식을 거론했다.
- 건보공단 자료와 실손보험 정보 연계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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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 "정보 연계 법 개정 협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과 관련해 실손보험으로 처리된 부분을 제외하고 환급하는 '적용 배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2025년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대상자는 226만2605명이다. 지급 금액은 총 3조760억원으로 2024년도 2조7920억원 대비 10.2% 증가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관련해 실손보험이 처리된 부분을 제외하고 환급하는 소위 적용 배제 방식으로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 맞느냐"고 질의했다. 정 장관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의 답변을 들은 권 의원은 "전혀 가능성 없는 이야기"라며 "감사원의 지적사항과도 다르고 대법원 판례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하자고 하는 곳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냐"며 "보험사들은 서로 정보를 연계해 중복 보상을 이미 방지하고 있다"고 했다.
권 의원은 "건보공단과 일반보험사가 정보만 연계하면 환자들이 장기간 동안 자부담하는 기간을 줄일 수 있고 중복에 대한 도덕적 해이도 막을 수 있다"며 "이 방식에 대해 고민해 달라"고 했다.
정 장관은 "금융 당국하고 협의해 실손보험에 관련된 법률을 개정해 건보공단 자료와 실손보험 정보를 연계해 중복 등을 걸러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도 데이터를 연계해 중복이나 오류에 대한 부분을 거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