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오스코텍이 11월 30일 임시주총을 열기로 했다.
- 초다수결의제 정관 조항 폐지와 이사 3명 선임을 논의했다.
- 회사는 적법 절차와 전체 주주 이익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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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오스코텍이 다음 달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초다수결의제 관련 정관 조항 폐지와 이사 3명 선임을 논의한다. 회사는 초다수결의제 존치 여부는 주주들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전체 주주의 이익과 적법한 절차를 기준으로 관련 안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7일 오스코텍에 따르면 전날 이사회 결의를 통해 오는 11월 30일 오전 9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코리아바이오파크 지하 1층 강당에서 임시주총을 개최하기로 했다. 의결권 행사 기준일은 이달 21일이다.

공시에 기재된 안건은 주주제안에 따른 정관 변경과 이사 선임이다. 정관 변경안은 정관 제27조 제5항을 삭제하는 안건과 같은 조 제2·3·4항을 삭제하는 안건으로 나뉜다. 초다수결의제 관련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이사 선임안에는 사내이사 고종성, 기타비상무이사 김성연, 독립이사 박종철 후보 등 3명이 포함됐다. 회사는 구체적인 안건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별도 공시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오스코텍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임시주총은 주주의 소집청구를 존중해 개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다수결의제에 대해서는 "존치 여부는 정관에 관한 사항으로, 이사회가 아니라 주주총회에서 관련 법령과 정관에 따라 주주들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해당 조항을 경영진 보호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지난 3월 정기주총에서 표 대결 대신 소액주주연대가 제안한 이사와 감사 후보를 회사 후보로 받아들였으며, 현재 이사회도 그 결과로 구성됐다는 설명이다.
진행 중인 항소심에 대해서는 정관 변경과 별개로 소송대리인의 법률 검토를 거쳐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정관 변경과 이사 선임 역시 별개의 안건으로, 각각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스코텍은 "이번 임시주총과 관련한 모든 사안을 특정 주주나 현 경영진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관련 법령과 정관, 적법한 절차, 전체 주주의 이익을 기준으로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s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