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위가 12일 국감서 조사·제재 실효성 검증받는다
- 쿠팡·한화 조사 적법성 공방과 분쟁조정 급증이 쟁점이다
- 배달앱 수수료·반복담합 제재와 조직개편도 점검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정거래 분쟁조정 8월까지 2262건…쿠팡 438건·7년 연속 최다
배달앱 제재·반복담합 입법·경제분석국 가동도 점검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사·제재의 실효성을 집중 검증받을 전망이다.
지난해 9월 취임해 1년을 넘긴 주병기 위원장 체제의 공정위가 쿠팡과 한화 등 주요 사건에서 조사 절차를 둘러싼 법적 다툼을 겪은 가운데, 대형 플랫폼과 대기업을 상대로 한 조사권과 법집행 수단이 실제 현장에서 어느 정도 작동할 수 있는지가 이번 감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무위는 오는 12일 공정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증인석에는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와 주성원 쿠팡 총괄부사장, 김용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 오진석 GS리테일 부사장 등 유통·플랫폼 기업 경영진이 대거 오를 예정이다.

◆ 조사 절차 적법성 공방…분쟁조정도 급증
가장 주목되는 사안 중 하나는 쿠팡 현장조사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다.
공정위는 지난 8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쿠팡 현장조사에 나섰으나 쿠팡이 적법한 사전통지가 없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쿠팡은 이후 현장조사 결정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고법은 현장조사 결정의 효력을 잠정 정지한 뒤 지난달 23일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현장조사 결정의 효력은 다시 살아났고 공정위는 조사를 재개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 쿠팡은 이후 법원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구하기 위한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재항고 자체로 현장조사 효력이 다시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한화에 대한 조사에서도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9일 한화와 직원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자료제출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명령의 효력을 내년 1월 31일까지 정지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공정위 현장조사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며, 자료제출명령의 적법성은 본안소송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이처럼 공정위 조사 절차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잇따르면서 조사권 행사 방식과 절차적 정당성, 기업의 조사 불응에 대한 대응 수단 등이 국감에서 함께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 접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 접수는 2020년 976건에서 지난해 2424건으로 약 2.5배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2262건이 접수돼 지난해 연간 수준에 근접했다.
쿠팡 관련 분쟁은 올해 8월까지 438건으로 전체의 19.4%를 차지해 7년 연속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 시장질서 바로잡기…조직 확대·제도 개편
배달플랫폼 거래질서를 둘러싼 공방도 주요 쟁점이다.
공정위는 지난 6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 배달의민족은 최혜대우 요구와 배민배달 우대, 배달예상시간 부당광고 등에 대해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쿠팡은 최혜대우 요구와 관련해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원사건 심의를 통해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판단할 예정이다.
주 위원장은 지난달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배달앱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광고료 등 거래비용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격 규제가 혁신을 저해한다는 업계 주장에 대해서도 과도한 가격에는 규제당국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배달앱 시장의 혁신이 상당히 포화된 상태라는 평가도 내놨다.
반복담합에 대한 제재 강화도 국감에서 점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안전·에너지·운송·환경 등 17개 업종에서 5년 내 2회 이상 담합한 사업자에 대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담합 처분시효를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늘리고 가격재결정 명령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공정위의 조직 확대와 전문성 강화 역시 관심사다. 공정위는 경제분석 기능을 국 단위로 확대해 경제분석국을 신설하고, 데이터 독점과 알고리즘 자사우대 등 신유형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경제·데이터 분석 역량과 법집행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공정위가 대형 플랫폼과 기업을 상대로 조사권의 절차적 정당성과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플랫폼 거래비용과 반복담합 등 민생과 직결된 분야에서 제재와 제도 개선을 얼마나 현실화할 수 있을지가 주요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