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특검이 2일 오세훈 시장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 오 시장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요구했다.
- 특검은 여론조사 대납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엄벌을 주장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일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모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는 원심 구형량과 같다.
특검은 "피고인 오세훈은 유력 정치인으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다. 정치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삼자에게 지급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고, 본 건 범행으로 인한 최종적 이익의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해왔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강 전 부시장에 대해서는 "오세훈의 최측근 참모로, 선거운동 전반을 관리하는 핵심 지위에 있었음에도 범행 실행에 중요한 의사소통을 담당했다"고 했다.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내 준 것으로 알려진 김씨에게는 "오세훈 측이 부담해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해 정치 과정의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짚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당내 경선을 앞두고 경선에 승리하기 위해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비용을 김씨가 대신 부담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고 시장직 박탈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 여론조사 10개(3300만원) 중 5개(2100만 원)는 유죄로, 나머지 5개(1200만원)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특검법의 '6·3·3' 원칙에 따라 내년 1월 전후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공산이 크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