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가수 유승준이 2일 LA 총영사 비자 거부 소송 2심서 이겼다.
- 서울고법은 1심과 같이 사증발급 거부 취소를 유지했다.
- 유승준은 2024년 9월 제기한 3번째 소송도 승소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심 "공익 비해 침해되는 유씨 불이익 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한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에서 항소심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2부(재판장 김봉원)는 2일 유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LA 총영사의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도록 한 1심 판단이 유지됐다.
앞서 1심은 지난해 8월 사증발급 거부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에 비해 유씨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유씨는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의무가 면제된 뒤 국내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사증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다투는 소송을 냈고 모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가 2024년 6월 다시 사증발급을 거부하자 유씨는 같은 해 9월 세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세 번째 소송에서도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거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유씨가 연이어 승소했다.
유씨는 1997년 데뷔해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했다. 방송 등을 통해 군 입대 의사를 밝혔지만 2002년 1월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의무가 면제됐고, 이후 국내 입국이 제한됐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