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창이 2일 정리매매 첫날 92.42% 급락했다.
-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됐다.
- 정리매매는 14일까지, 상장폐지는 15일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리매매 기간 가격제한폭 미적용, 30분 단위 단일가 매매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한창이 정리매매 첫날 90% 넘게 급락하고 있다. 정리매매 기간에는 가격제한폭이 적용되지 않아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일 오전 9시 47분 기준 한창은 전 거래일보다 1159원(92.42%) 내린 95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창은 부동산 개발과 유통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이다. 지난해에는 엔터테인먼트 기업 비트인터렉티브를 인수하며 사업 다각화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면서 이날부터 정리매매에 들어갔다. 정리매매는 오는 14일까지 진행되며, 상장폐지일은 15일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1월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한창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기업의 계속성과 경영 투명성,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한창의 감사인은 2023·2024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 거절을 제시했다.
이후 한창이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정리매매 절차는 보류됐다. 그러나 법원이 지난달 28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상장폐지 절차가 재개됐다. 한창은 같은 날 관련 내용을 공시했다.
정리매매 기간에는 가격제한폭이 적용되지 않는다. 매매는 개장부터 폐장까지 30분 간격으로 단일 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방식으로 이뤄진다.
rkgml9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