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복지부가 1일 응급실 미수용 막는 법안을 의결했다
- 시·도지사에 이송체계 수립 의무와 우선수용병원을 뒀다
- 자살 구조자 면책해 응급·구조 책임을 감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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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수용병원 지정 수립 '의무화'
청소년 자살 심리 부검 근거 마련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앞으로 응급실 미수용 사태를 막기 위해 지자체별 이송체계 수립이 의무화되고 중과실 없는 응급 의료사고와 자살 위험 구조 행위에 대한 법적 면책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위급한 자살위험자를 적극 구조하다 발생한 재산상 손해나 사상에 대해서도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등 복지부 소관 14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 우선수용병원 지정 수립 '의무화'…중과실 없으면 형사처벌 '필요적 면제'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개선해 응급실 미수용 상황을 줄이고 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최종진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복지부는 2026년 3월부터 5월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와 응급환자 이송지침을 재정비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내용을 법률에 반영해 시·도지사가 중증도별 이송병원 선정, 의료기관의 수용 능력 확인에 관한 사항, 중증응급환자 이송 지연 시 우선수용병원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지역 이송체계를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종사자 등이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화도 추진한다.

중증응급환자 이송기관 선정과 전원 등을 담당하는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설치 근거도 신설했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의료기관 수용능력 정보, 수용 불가 사전 고지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도록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운영한다.
응급의료로 인해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형사처벌 감면 규정을 임의적 규정에서 필요적 규정으로 했다. 이송 지연으로 인해 우선수용병원으로 지정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해 형사처벌의 필요적 면제 규정도 신설해 응급의료종사자가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을 덜고 응급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과 더불어 중증응급환자 진료체계 강화, 응급의료에 헌신하는 의료진의 법적 책임 완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형사·사회보장 정보 결합해 자살예방… 적극적 구조자 면책 규정 도입
자살예방을 위한 제도와 기반(인프라)을 개선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도 마련됐다. 자살예방정책이 근거에 기반해 수립될 수 있도록 형사사법정보와 사회보장정보 등을 가명정보 형태로 결합·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살 시도자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집한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 등의 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가 자살예방센터 등에 제공된다. 청소년의 자살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청소년 심리부검 자료 요청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생명이 위급한 자살시도자를 구조하거나 자살위험자를 자살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는 행위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망·상해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하도록 했다. 선의의 자살 구조 행위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