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복지부가 1일 신청주의 개선 6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자동 지급된다.
- 기초·장애인연금 직권신청 확대, 공포 3개월 뒤 시행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동수당 출생 달부터 자동 지급
기초·장애인연금 신청없이 '전환'
공무원 직권신청 대상·범위 확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의 자동 지급과 기초·장애인연금의 자동 전환 기반을 마련한 '신청주의 개선 6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3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관련 복지부 소관 6개 일부개정법률안(신청주의 개선 6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자동 지급…기초·장애인연금도 '신청없이' 지급
현행 복지급여는 신청주의 원칙으로 운영돼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면 수급권이 있어도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다. 복지부는 신청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복지정책 방향을 국민이 신청해야 지원하는 수동적 복지에서 국가·지방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상자를 확인해 제공하는 '적극적 복지'로 전환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신청주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신청주의 개선 6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급여법'은 복지급여에 관한 국가·지방정부의 책임 등 기본적 절차를 규정한 일반법이다. 해당 법률에서는 국가·지방정부가 사회보장수급권 보장을 위해 국민의 신청이 없더라도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본원칙과 절차를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사회보장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하도록 책임을 부여했다. 국민의 신청이 없더라도 관계 법령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복지정책 방향을 '적극적 복지'로 전환하는 기본원칙을 명시했다.
'사회보장급여법'에도 국가와 지방정부가 국민의 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적정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본원칙을 마련했다. 복지급여의 수급 자격이 확인되는 경우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조사·지급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절차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의 신청 절차를 폐지하고 지급 절차를 전면 개편한다. 앞으로 국가와 지방정부는 아동수당 등의 수급권 발생 등을 조사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보호자가 수급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동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는 '신청한 달'에서 '출생한 달'로 규정한다. 첫만남이용권의 지급도 재량에서 의무로 전환해 국민의 아동수당 등 수급권을 보장한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수급 자격 확인 시 별도 신청없이 조사·지급한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 별도의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특정 국민에게 선별적으로 제공된다. 국가와 지방정부는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수급 자격이 확인되는 국민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조사해 제공한다.
'기초연금법'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래할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 간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기존에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래할 경우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돼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 수급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래할 경우 기초연금 신청을 간주한다.
'장애인연금법'은 생계·의료급여를 수급하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대해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가 장애인연금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장애인연금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급권 보장을 강화한다.
◆ 공무원 위기가구 '직권신청' 활성화…공포 3개월 후 '시행'
생계급여 등 직권신청 활성화를 통한 위기가구도 보호한다. 현행법은 지원 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인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담당 공무원이 지원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동의 없이 직권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마저도 금융재산 등을 조사하지 않는 복지급여만 직권신청이 가능해 생계·의료급여 등에 대한 직권신청이 어려웠다.
앞으로 국가와 지방정부는 자살시도자, 긴급지원 후에도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자 등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동의 없이 직권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자 범위를 넓힌다. 해당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 금융·신용·보험정보를 조사할 수 있게 해 생계급여 등 복지 급여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적인 상황의 대상자에 한정하여 금융정보 등도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별도 소득·재산 조사 절차를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 관리도 강화한다. 현장에서 직권 신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 기반도 마련했다.
'신청주의 개선 6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국민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신속히 보장하기 위해 하위 법령을 개정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을 3개월 안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복지급여의 신청주의 원칙을 개선하기 위해 처음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적극적 복지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신청주의를 개선하여 빈틈없는 복지안전매트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