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송영숙 회장 모녀가 1일 신동국 회장 상대로 600억원 소송서 패소했다.
- 법원은 시니어케어 사업 합의와 위약벌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 신 회장 지분 확대 속 4자연합 내 경영권 갈등은 이어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신동국 지분 35.10%…4자연합 내 영향력 확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미약품 송영숙 회장 모녀와 라데팡스파트너스가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개인 최대주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600억원 규모의 위약벌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하며 경영 주도권 확보 부담이 커졌다.
신 회장이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늘리며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신 회장의 시니어케어 사업 추진 번복에 4자연합 계약 위반 책임을 물으려던 모녀 측 대응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번 판결로 신 회장은 위약벌 지급 부담을 1심에서 벗었지만, 4자연합(신동국·송영숙·임주현·라데팡스) 내부의 사업 이견과 별도의 법적 공방은 남아 있다. 4자연합이 공동 의결권 약정으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 합의점을 찾을지, 독자적인 지배력 확보 경쟁에 나설지에 따라 경영권 갈등의 향방이 좌우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1일 송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라데팡스파트너스의 특수목적법인(SPC)인 킬링턴유한회사가 신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600억 규모의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은 지난해 시니어케어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에서 시작됐다. 모녀·라데팡스 측은 신 회장이 함께 추진하기로 했던 사업에 찬성했다가 입장을 바꿨다며, 4자연합이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사업 추진의 전제 조건이 맞지 않아 진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사업을 다시 논의한 것이 당사자 간 합의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투자를 확정적으로 합의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투자 재논의와 안건 부결에 따른 위약벌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1심 판단으로 모녀 측의 항소 여부에 따라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 현 시점에서는 모녀·라데팡스 측이 신 회장에게 600억원의 위약벌 책임을 묻지 못하면서, 계약 위반 여부를 둘러싼 힘겨루기에서 신 회장이 유리한 판단을 확보한 상황이다.
신 회장은 2024년 한미약품 경영권 분쟁 당시 모녀 측과 연대했다. 이후 라데팡스가 합류하면서 송영숙·임주현·신동국·라데팡스로 구성된 4자연합이 형성됐고, 당시 임종윤·임종훈 형제 측에 맞서는 공동 전선이 구축됐다.
4자연합은 ▲이사회 구성 ▲의결권 공동행사 ▲우선매수권 ▲동반매각 참여권 등을 담은 주주간계약을 체결했다. 각자가 보유한 지분을 공동으로 행사해 경영권을 안정시키는 구조였다. 그러나 시니어케어 사업을 둘러싼 이견이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연합 내부의 이해관계 차이가 드러났다. 이를 기점으로 사실상 4자연합의 신뢰에 균열이 갔다는 평가와 함께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 사이 신 회장은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확대하며 영향력을 키웠다. 경영권 분쟁 당시 모녀 측에 힘을 보탰던 그가 독자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지분 기반을 넓힌 것이다. 신 회장은 올해 그룹의 장남인 임종윤 측 보유 지분을 잇달아 확보하면서 한미사이언스 개인 지분을 28.15%까지 늘렸다. 한양정밀 보유분 6.95%를 합하면 신 회장 측 지분은 35.10%다.
반면 모녀 측 우호 지분은 지난 7월 기준 40.86%로 분석됐으나, 신 회장 측은 환매조건부 거래 주식의 시장 매각분 등을 제외하면 모녀 측의 실질 의결권이 약 34.4%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 회장 계산대로라면 양측의 실질 의결권 격차는 약 0.7%포인트에 불과하다. 모녀 측이 우호 지분의 단순 합산만으로 경영권 우위를 자신하기 어려운 구도라는 주장이다.
신 회장의 지분 확대에 따라 양측이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과 우호 주주의 결속이 중요해졌다. 모녀 측이 위약벌 소송으로 신 회장에게 책임을 물으려던 대응에 차질이 생긴 만큼, 향후 경영 주도권을 뒷받침할 실질적인 의결권 기반의 중요성도 커졌다.
4자연합의 계약 위반 공방은 이번 판결로 끝나지 않는다. 신 회장도 임 부회장이 공동 의결권 행사 약정의 대상인 지분 일부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며 100억원 규모의 위약벌 채권을 주장했다. 법원은 이를 보전하기 위한 신 회장의 한미사이언스 주식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가압류는 채권 보전 조치로, 임 부회장의 계약 위반이나 지급 책임이 본안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다.
4자연합의 주주간계약은 2029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4자연합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계약 관계는 남아 있지만, 이를 근거로 서로 책임을 묻는 대주주들의 협력은 별개의 문제다.
신 회장이 지분을 확대해 영향력을 키운 상황에서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에도 경영 주도권을 둘러싼 긴장과 분쟁 재점화 가능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s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