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미약품 송영숙 회장 모녀가 1일 신동국 회장에 위약벌 소송을 냈다.
- 서울중앙지법은 원고 청구를 기각하며 신 회장 손을 들어줬다.
- 법원은 시니어케어 투자 확정 합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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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미약품 송영숙 회장 모녀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600억원 규모의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1일 송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사모펀드 운용사 라데팡스 파트너스의 특수목적법인(SPC)인 킬링턴유한회사 측이 신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모녀 측은 신 회장이 지난해 6월 함께 추진하기로 했던 시니어케어 사업에 찬성했다가 번복했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한미약품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시니어케어 사업 안건을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으나, 이후 신 회장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시니어케어 사업의 최종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재논의한 것은 주주 간 합의를 벗어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업의 투자 여부를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한 합의를 넘어, 실제 투자까지 확정적으로 합의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봤다. 투자안을 재논의하거나 부결한 것만으로는 신 회장의 위약벌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s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