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일 엘리엇 ISDS 환송중재에서 패소했다.
- 중재판정부는 정부가 4849만달러를 배상하라 했다.
- 청와대·복지부 개입이 엘리엇 손해로 이어졌다고 봤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영국 법원, 국민연금 국가기관 판단 취소해 재심리
정부, 판정문 분석 뒤 후속조치 검토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에서 패소했다. 지난 2월 영국 법원의 중재판정 취소 판결로 배상책임을 벗었던 정부가 7개월 만에 다시 배상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1일 공지를 통해 "엘리엇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근거해 2018년 6월 제기한 ISDS 사건의 환송중재 판정부는 전날 오후 7시께(한국 시각) 한국 정부 패소 판정을 선고했다"며 "정부로 하여금 청구인에게 원 중재와 동일한 배상금(약 4849만달러)과 그 지연이자 등을 배상할 것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 중재와 같은 중재인 3명으로 구성된 환송중재 판정부는, 2015년 당시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개입한 행위와 엘리엇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즉, 국민연금 자체는 국가기관으로 보지 않더라도 당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의 개입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쳤고, 이것이 엘리엇의 손해로 이어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찬성 의결이 정부의 부당한 압력에 따른 것이라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했음에도 주요 주주였던 정부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찬성해 삼성물산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게 엘리엇 측 주장이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2023년 6월 정부가 엘리엇에 약 4800만달러와 법률비용·이자 등 총 13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지연이자가 붙으면서 배상액은 지난 2월 기준 약 1600억원으로 불어났다.
정부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냈다. 영국 법원은 올해 2월 23일 국민연금공단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정부 주장을 받아들여 중재판정을 일부 취소하고 사건을 중재절차로 환송했다. 정부와 엘리엇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환송중재 절차가 진행됐고, 환송중재 판정부가 이번 판정을 내렸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관계부처,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판정문을 면밀하게 분석해 필요한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