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국 정부가 30일 다야니 일가 2차 ISDS에서 승소했다
- 중재판정부는 다야니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 정부는 비용 환수와 후속 절차에 대응할 방침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소송·중재비용 약 48억원도 다야니 측 부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란 다야니 일가가 약 7700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두 번째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가 전부 승소했다.
정부는 지난 28일 이란 국적의 다야니 일가 6명이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을 근거로 제기한 2차 ISDS에서 중재판정부가 만장일치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판정부는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의 75%인 약 40억 원과 중재행정비용 약 8억 원도 다야니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분쟁은 다야니 일가의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시도에서 시작됐다. 이들은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를 추진하며 계약보증금 약 578억 원을 냈지만 채권단이 계약을 해지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후 한국 정부를 상대로 1차 ISDS를 제기해 2018년 약 730억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아냈다.
정부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배상금 지급에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승인이 필요하자 관련 절차를 거쳐 2022년 약 622억원을 지급했다. 나머지 약 236억원은 국내 법원의 압류·추심명령에 따라 공탁했다.
다야니 측은 배상금 지급이 지연돼 투자 기회를 잃었다며 2021년 2차 ISDS를 제기했다. 최종적으로 배상금을 제때 받아 투자했다면 얻었을 이익 등 약 7700억 원을 손해액으로 주장했다. 당초 주장한 손해액은 약 1조2600억 원이었으나 중재 과정에서 규모를 줄였다.
중재판정부는 이번 분쟁을 심리할 관할권은 인정했다. 1차 ISDS 배상금이 몰취된 계약보증금을 대신하는 성격으로 기존 투자의 연장선에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한국 정부가 투자협정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다야니 측의 본안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야니 측은 정부가 이란 국적 투자자라는 이유로 OFAC 승인을 요구해 차별했고, 1차 판정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와 국내 법원의 압류·추심명령에 따른 공탁도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판정부는 그러나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를 고려해 OFAC 승인을 거친 것은 정당한 조치이며, 취소소송 제기와 법원 명령에 따른 공탁 역시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대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투자자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의무는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자산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정부가 부당하게 막지 못하도록 한 규정일 뿐 정부가 ISDS 배상금을 직접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배상금 지급 지연 역시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준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했다.
판정부는 1차 ISDS 판정 이행이 지연됐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ISDS를 다시 제기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배상금을 받지 못한 투자자는 집행국 법원을 통한 강제집행 절차로 구제받는 것이 원칙이라는 취지다.
정부는 향후 판정 정정·해석 절차나 다야니 측의 판정 취소소송 가능성 등에 대비하고 소송비용 환수 절차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