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지인 주민번호 도용한 40대 남성 실형 받았다
- 남성은 5년간 99차례 수면제 등 부정 처방받았다
- 법원은 징역 8개월과 추징 98만5790원 명령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지인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5년 동안 수면제를 다량으로 처방받아 건강보험급여를 줄줄 새게 만든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남민영 판사)은 지난달 28일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모(46·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98만5790원 추징도 명령했다.

이씨는 2021년 5월 25일부터 올해 5월 7일까지 약 5년 동안 병원과 약국에서 총 99차례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진료를 받거나 약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본인 명의로 처방받은 수면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자 과거 알게 된 A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부산의 한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A씨 행세를 하며 '경도 우울에피소드' 진료를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았다.
이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처방받아 매수·투약한 향정신성의약품은 총 2206정으로 조사됐다. 졸피뎀 성분의 의약품 1947정, 알프라졸람 성분의 의약품 70정, 플루니트라제팜 성분의 의약품 189정이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타인 명의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과 약국에 보험급여 총 336만9280원을 지급하게 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사기교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판결이 확정됐다. 이번 사건의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렀다.
재판부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투약했고 범행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단약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jason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