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선원 최고위원이 11일 조 씨를 의혹 제기 배후로 규정했다.
- 조 씨가 금전 요구 거절 뒤 앙심을 품고 제보했다고 주장했다.
- 한동훈 의원은 공익제보자 공개는 불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한동훈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 행위"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1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제기한 공익 제보자에 대해 "금전 회수에 실패하자 앙심을 품고 야권과 접촉한 인물"이라며, 한동훈 무소속 의원 측의 의혹 제기를 "정치검찰 조작기소의 망령이자 짜깁기 쇼"라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충북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익 제보자로 알려진 조 모 씨의 이력과 정황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2021년 구스타 대표 양수진 씨와 컨설팅 계약을 맺은 회사 공동 대표이자 관동대 산하 자회사 운영자로, 양 씨에게 사적 교제를 요구하고 여권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했던 인물이다.

박 최고위원은 "조 씨가 사업 손실을 보게 되자 '식약처 로비 의혹을 폭로하겠다'며 투자 명목으로 10억 원에서 최종 2억 원까지 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며 "이후 앙심을 품고 국민권익위와 대검찰청 등에 무차별 제보해 공익 제보자 지위를 얻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조 씨의 미공개 정보 주식 투자와 협박성 행위를 알고도 그를 공익 제보자로 보호하며 민주당을 잡는 수사 도우미로 활용했다"며 "첫 압수수색 당시 포렌식 검색어로 이재명, 이낙연, 김승원 등 민주당 의원 20여 명만 넣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외하는 등 정치검찰의 본색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한 의원이 제기하는 의혹의 출처를 ▲조 씨의 일방적 주장 ▲법무부 장관 재직 시 획득한 자료 ▲퇴임 이후 검찰로부터 전달받은 불법 자료 등으로 규정했다.
이어 "이 세 가지를 얼기설기 엮어 김승원 후보자를 흠집 내고 검찰개혁을 통째로 뒤집어엎으려 한다"며 법무부와 대검에 즉각적인 감찰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집권당 최고위원이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사실상 공개하고 원색적으로 비방했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 행위로, 정치적 책임뿐 아니라 무거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