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행안부가 11일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공로자에게 포상했다.
-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와 빛의 위원회 지원자도 각각 포상했다.
- 12년 만의 법 제정과 공공개혁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부포상 취소·'빛의 위원회' 출범 기여자에도 각 500만원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2년 만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이끌어낸 직원들에게 3000만원의 특별성과포상금을 지급했다.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와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 출범에 기여한 직원들에게도 각각 500만원을 포상했다.
행안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 '2026년 제5차 특별성과포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 대상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 ▲빛의 위원회 설립 및 출범 지원 등 3개 성과다. 특히 이번에는 성과 창출에 주도적으로 기여한 개인에 대한 포상도 처음 포함됐다.
단체포상 대상으로 선정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은 사회연대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통합지원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사회연대경제 정책 총괄부처로 지정된 뒤 같은 해 11월 제정법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국회 입법 과정을 지원했다.
범정부협의체를 운영해 관계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쟁점에 대한 협의를 이어간 결과, 2014년 첫 법안 발의 이후 12년 만에 법 제정을 이끌어냈다.
행안부는 법 제정 이후에도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지난 6월 20개 부처의 146개 과제를 담은 관계부처 합동 '사회연대경제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법 제정 과정에서 부처와 이해관계자 간 의견 조율을 주도한 성과를 인정해 관련 팀과 공무원에게 3000만원의 특별성과포상금을 지급했다.
개인포상에는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를 주도한 상훈담당관 박동민 사무관이 선정됐다. 박 사무관은 과거사 관련 서훈 취소 검토 기준 마련과 정부포상 취소 사유 공개 확대 등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1월 간첩 조작사건 등 관련자의 보국훈장 등 11점을 취소한 데 이어 3월 12·12 군사반란 가담자의 무공훈장 10점을 취소했다. 지난 7월에는 12·12, 5·18 및 간첩조작사건 관련자가 받은 정부포상 198점을 취소했다.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 설립과 출범을 지원한 사회통합지원과 K-민주주의TF 김시환 팀장도 개인포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김 팀장은 전담조직 설립 준비 단계부터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기록물 수집·관리 중심으로 사업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빛의 혁명' 기록물 관리 기본계획 마련 등을 지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은 12년 만에 이룬 결실로 지역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성과"라며 "앞으로도 헌신적인노력과 특별한 성과에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지속해 국민 삶에 언제나 플러스가 되는 행복안전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