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권익위가 31일 최근 5년 비위면직자 1515명 취업을 점검했다
- 점검 결과 17명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 권익위는 10명 고발하고 7명에 취업해제와 주의조치를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1515명의 취업 현황을 확인한 결과 17명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해임된 공직자 등 1515명의 올해 상반기 취업 현황을 31일 공개했다.
점검 결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상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17명이 적발됐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해임하거나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취업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번 점검에서는 비위면직자 17명이 공공기관(7명), 업무 관련 업체(6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4명) 등에 취업한 것이 확인됐다.
권익위는 위법하게 취업한 17명 중 10명에 대해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고발조치했다. 고발조치하는 10명 중 여전히 불법취업 상태에 있는 7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취업해제조치를 강구할 것을 비위면직자의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구했다.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수준의 생계형 취업인 점을 감안해 퇴직 전 소속기관에 재발방지 주의 조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김응태 심사보호국장은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가 공공기관, 업무 관련 업체 등에 위법하게 재취업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이를 통해 청렴한 공직사회가 구현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