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윤용근 의원은 26일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을 비판했다.
- 형사소송법상 정지 사유가 없다며 사법부의 직무유기라고 했다.
- 법원에 재판 재개를 촉구하며 권력 눈치 보지 말라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과 관련해 "형사소송법상 재판 정지 사유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권력자의 눈치를 보며 재판을 멈춰 세운 것은 사법부 스스로 법을 위반하고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며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형사소송법 제306조를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6조가 규정한 공판절차 정지(재판정지) 사유는 딱 두 가지"라며 "첫째,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을 때, 둘째, 피고인이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을 때"라고 했다.
이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사물을 변별하지 못하는 상태인가. 질병으로 출정조차 불가능한 중병에 걸렸나"라며 "국정을 수행하고 정상적인 통치 행위를 펼치고 있는 피고인"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형소법 제306조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데 대체 법원은 무슨 법적 근거로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형사재판을 정지시켰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상 재판 정지 사유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권력자의 눈치를 보며 재판을 멈춰 세운 것은 사법부 스스로 법을 위반하고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과거 본인 입으로 최고 권력자조차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외쳤다"며 "그런데 정작 본인이 권력을 잡자 사법부를 겁박해 형사소송법 규정까지 무시해가며 재판을 멈춰 세우는 것이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법치냐"고 했다.
이어 사법부를 향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법관은 더 이상 권력의 압박에 무릎 꿇지 말고 즉시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