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나경원 의원이 7일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대응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 그는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기간을 못 채운 1주택자 과세가 부당하다고 했다.
- 개정안은 종전 공제·유예기간·고령자 특례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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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과 관련해 "기존 보유 기간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직장 이전,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한 장기보유 1주택자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2028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를 완전히 없애는 대신 실거주 기간에만 최고 80%의 공제율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근무지 이전, 자녀 교육, 부모 봉양, 해외 파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 기간이 짧았던 1주택자들에 대한 별도의 '기간 안분'이나 '경과조치'가 빠져 있어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이 추진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법 시행일 이전 보유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 공제율(보유 연 4%+거주 연 4%)을 인정하고 시행일 이후 기간에 한해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 기간 안분(의제취득일) 방식 ▲공제한도(10억/20억 원) 역시 시행일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 부분에 한하여 부과하는 한도 안분 방식이 있다.
또 ▲시행일로부터 2~3년 내 양도하는 기존 1세대 1주택에 대해 종전 규정을 적용해 시장 매물 유도를 도모하는 '유예기간 양도 특례' ▲만 65세 이상,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한도 적용 배제 특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나 의원은 "실거주하고 싶어도 직장 발령,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거주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장기보유 1주택자들까지 징벌적 세금의 피해자로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며 "국가의 제도를 믿고 장기 보유해 온 국민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