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주택도시보증공사가 6일 8월 미분양관리지역 4곳을 선정했다
- 인천 영종구·경기 이천시·양주시·강원 강릉시가 지정됐고 부산 사상구는 해제됐다
- 관리지역 미분양 주택은 6828가구로 전국 미분양의 10.1%를 차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부산 사상구가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지정 해제됐고 강원 강릉시는 새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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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8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3곳과 강원 1곳 등 총 4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달 미분양관리지역은 인천 영종구, 경기 이천시, 경기 양주시, 강원 강릉시 등 4곳이다. 전월과 비교해 전체 지역 수는 변동이 없지만 부산 사상구가 관리지역에서 제외됐고 강릉시는 신규 지정됐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1000가구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 대비 미분양 비율이 2% 이상인 지역 가운데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부진, 미분양 우려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정된다. 관리지역으로 선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분양(PF)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HUG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HUG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된 4개 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올해 6월 말 기준 총 6828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6만7464가구의 약 10.1%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인천 영종구는 미분양 해소 저조와 미분양 우려를 이유로 관리지역 지정이 유지됐다. 경기 이천시는 미분양 해소 저조, 양주시는 미분양 해소 저조와 미분양 우려 요건을 충족했다.
새로 지정된 강릉시는 최근 미분양 물량 증가 요건에 해당했다. 강릉시의 관리지역 적용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다. 기존 관리지역인 인천 영종구와 경기 이천시·양주시도 다음 달 9일까지 지정이 유지된다.
사전심사 대상은 미분양관리지역 내에서 분양(PF)보증을 신청하는 사업장이다. 다만 임대주택사업과 정비사업,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 및 오피스텔, 공정률 60% 이상 시점에 분양하는 후분양 사업 등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사 결과가 '양호' 또는 '보통'이면 결과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분양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미흡' 판정을 받으면 사업을 유보한 뒤 다시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며, 두 차례 이상 미흡 판정을 받은 경우 자금관리 조건부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매월 선정되며 지역별 미분양 추이와 주택시장 상황, 인허가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HUG는 해당 제도를 통해 미분양 위험이 높은 지역의 공급 리스크를 관리하고 사업장의 건전성을 점검하고 있다.
[AI Q&A]
Q. 8월 미분양관리지역은 어디인가?
A. 인천 영종구, 경기 이천시, 경기 양주시, 강원 강릉시 등 총 4곳이다. 부산 사상구는 이번에 지정이 해제됐고 강릉시는 신규 지정됐다.
Q. 미분양관리지역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나?
A. 미분양 주택이 1000가구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 대비 미분양 비율이 2% 이상인 지역 가운데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중 한 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정된다.
Q.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A. 해당 지역에서 분양(PF)보증을 받으려는 사업장은 HUG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사업성과 미분양 위험, 공급 리스크 등을 사전에 점검한다.
Q. 이번 관리지역의 미분양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A. 올해 6월 말 기준 총 6828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6만7464가구의 약 10.1%를 차지한다.
Q. 사전심사에서 '미흡'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
A. 사업을 유보한 뒤 다시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두 차례 이상 '미흡' 판정을 받으면 자금관리 조건부 보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양호' 또는 '보통' 판정을 받으면 결과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