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하태경 원장은 5일 금융위의 AI 합작투자 제동에 반발하며 이억원 위원장 사과와 청와대 조사를 요구했다.
- 보험연수원은 3대 교육 AI 솔루션 개발 후 해외 기술기업과 총 25억원 규모 합작투자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하 원장은 법무부 해석 등으로 합법성을 검증했음에도 금융위가 비영리법인 영리사업을 막아 규제 혁신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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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AI 신사업 막아"…7일 이사회 투자안 심의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금융위원회가 보험연수원의 인공지능(AI) 신사업을 위한 합작투자에 제동을 걸고 있다며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하 원장은 5일 열린 AI 신사업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보험연수원이 추진해온 교육 AI 개발과 합작투자 사업이 금융위의 반대로 좌초 위기에 놓였다"며 "금융위원회가 교육 AI 관련 합작투자에 반대 입장을 전달해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하 원장은 "교육 AI 신사업 투자와 관련해 법무부로부터 연수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는데도 금융위가 제동을 거는 것은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라며 "AI 창업과 투자를 막고 있는 만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즉각 사과하고 청와대도 금융위원회의 행위를 조사해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험연수원은 하 원장 취임 이후 보험교육의 AI 전환을 핵심 과제로 삼고 ▲AI 세일즈 코치 ▲AI 시험출제 시스템 ▲AI 개인 맞춤형 학습경험플랫폼(LXP) 등 3대 교육 AI 솔루션을 개발했다.
이를 금융권과 교육시장으로 확산하기 위해 해외 기술기업과 총 25억원 규모의 합작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보험연수원과 대만 에듀테크 기업 위즈덤가든이 각각 10억원, 싱가포르 X402 Labs가 5억원을 출자하는 구조다.
하 원장은 금융위가 비영리법인인 보험연수원의 AI 신사업 투자와 합작투자 추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보험연수원은 교육기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는 부수적인 영리사업과 소수지분 출자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 원장은 "연수원이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하면 비용과 위험 부담이 훨씬 커진다"며 "재무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해외 선진 기술기업과의 합작투자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와 법무부 유권해석, 전문 법무법인의 법률 자문을 거쳐 법적 적법성을 철저히 검증받았다"며 "비영리법인도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수적으로 영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10억원 규모의 소수지분 출자도 현행 정관에서 가능하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차기 원장 취임 후 3개월 이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풋옵션까지 설정해 리스크 관리 장치도 마련했다"며 "적법성과 투자금 회수 안전장치를 갖췄음에도 금융위가 제동을 거는 것은 정부의 규제 혁신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보험연수원은 오는 7일 이사회에서 AI 신사업 투자와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하 원장은 "금융위의 태도는 금융·보험산업 전반의 AI 창업과 투자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임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보험연수원과 보험산업의 미래를 위한 AI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oyn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