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22일 건설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개편을 확정했다.
- 2028년 1월부터 발주자가 원청·하도급·근로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체불방지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 조달청 시스템은 국토부로 이관하고 민간현장까지 사용 의무화해 건설노동자 임금체불을 근본적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발주자, 원청·하청·근로자에 각각 공사대금 및 임금 직접 지급해야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운영기관, 조달청→국토부 이관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오는 2028년 1월부터 건설공사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는 원수급(원청)인과 하수급(하도급)인 그리고 하수급 근로자에게 직접 입금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발주자가 원수급인에게 하수급 몫의 비용까지 모두 지급하고 이어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근로자 임금까지 함께 지급하는 현행 공사대금 지급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공사대금 전자지급체계 개편과 함께 시스템 운영 기관이 현행 조달청에서 건설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이관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불법하도급·체불방지를 위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기존 건설대금 지급시스템인 '하도급 지킴이'에서 발생한 하수급 근로자에게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오류 등을 해소하고 시스템 운영기관을 현행 조달청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건설공사는 발주자→원·하수급인→노동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도급구조인 탓에 자금 흐름 관리가 어려워 대금 체불에 취약하다. 이에 따라 하수급인과 건설 노동자 등에 대한 연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건설업 임금체불액은 2023년 4264억원에서 2024년 4657억원으로 10% 가량 늘었으나 2025년 4028억원, 올해 4월까지 1176억원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해 9월 마련된 정부의 '임금체불 근절대책'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당시 민간 발주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공공에서 사용 중인 국가전자대금시스템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토록 했다. 정부는 이를 확대해 민간현장에 전자대금 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공공 및 민간 모든 건설 현장에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후 본회의 의결을 대기하고 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법 개정과 함께 정부는 국가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개편한 차세대 전자대금 지급시스템 가칭 '체불방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체불방지 시스템에선 공사대금·임금 등에 대한 발주자의 직접지급 기능이 구현된다. 현행 전자대금지급시스템에서는 원·하수급인에 대한 계좌압류 시 근로자가 임금을 제 때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체불방지 지급시스템은 청구단계부터 수급인, 하수급인, 근로자 몫 등이 구분되도록 해 상대적 취약계층인 건설노동자, 장비업자 등의 임금 체불을 방지한다.
이와 함께 체불방지 시스템은 기존 조달청에서 건설산업 분야 주무부처인 국토부로 이관해 운영하도록 했다. 기존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는 국토부 관할 법령인 건산법에 규정됐으며 99.6%가 건설공사에서 사용 중이다. 이에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은 국토부가 직접 관리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운영기관 이관시 건설공사 정보를 종합관리하는 국토부 소관 건설산업정보원의 등록정보(KISCON)와 차세대 통합시스템과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화재 등 재난사고 등을 대비해 정보보안 A1 등급 등 대규모 자금거래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보안성 등 관련 기능을 확보할 예정이다.
차세대 체불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부는 재경부, 국토부, 조달청 등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합동 TF(기동업무킴)'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어 진행중인 조달청 정보화전략계획(ISP)을 활용해 시스템 개발방식·예산 등을 산출해 내년부터 본격 집행한다. 아울러 차세대 체불방지시스템 이관 및 운영위탁을 위한 전자조달법 시행령, 건산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오는 2028년 1월부터 차세대 체불방지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 내년부터 1년 동안은 공공·민간현장에서 체불방지 기능이 검증된 '체불e제로'를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건설공사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해 민간현장에 전자대금 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토대로 체불없는 건설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