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포스코그룹이 16일 공정위와 상생협약을 맺고 2·3차 협력사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 대금 10일 이내 현금 지급과 하위 협력사 30일 내 지급, 성과공유제 확대 등 상생체계를 구축했다
- 이번 협약으로 포스코 공급망 내 5300여개 협력사가 금융·기술·해외 진출 지원 혜택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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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찬우 기자 = 포스코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손잡고 2·3차 협력사까지 지원하는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포스코그룹은 16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공정위와 '포스코그룹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사장, 이희근 포스코 사장 등 그룹 주요 계열사와 협력사 관계자 13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에는 대금 지급조건 개선과 상생결제시스템 활성화, 상생협력 우수 협력사 인센티브 제공, 금융·기술개발·해외 진출 지원 확대 등이 담겼다.
포스코그룹은 대금을 평균 10일 이내 현금성으로 지급하고, 1·2차 협력사가 하위 협력사에도 최대 3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성과공유제를 2차 이하 협력사까지 확대해 공동 기술개발 성과를 공유하는 상생 모델도 강화한다.
이번 협약으로 포스코그룹 공급망에 속한 5300여개 협력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회사는 기대했다.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사장은 "협력사와의 상생은 포스코그룹의 핵심 가치"라며 "공정한 거래 문화와 신뢰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chan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