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합수본이 10일 잠실7동 제2투표소 등 관계자 6명을 참고인 조사했다.
- 법원 증거보전 결정된 잠실7동 투표용지 상자가 현장검증 전 폐기돼 인쇄물량 부족 설계 의혹이 제기됐다.
- 송파구선관위의 거소투표 예정자 과다 산정 정황도 포착돼 투표용지 부족 원인으로 수사 중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거소투표 예정자 과다산정 정황도 포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사건'이 있었던 투표소 관계자를 조사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관리관과 서울시선관위 선거1계장을 비롯해 광진구·동작구·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4명 등 총 6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사건은 법원의 증거보전이 결정된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법원의 현장검증 전 이미 폐기됐다는 내용이다.
해당 상자 겉면에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 1900매' 문구가 있었는데, 이는 제2투표소 선거인 수(3856명)의 49.3% 규모다. 즉, 인쇄 매수 산정 기준을 선거인 수의 '50% 이상'으로 정한 선관위 자체 지침에도 미달하는 수치다. 이 때문에 해당 상자는 애초 준비 단계에서부터 물량이 부족하게 설계됐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지목돼 왔다.
합수본은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관리관을 상대로 해당 상자가 폐기된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합수본은 아울러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관련해 '거소투표 예정자 수 과다 산정'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지 못하는 유권자가 자택이나 거주지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부재자 투표 방식이다. 투표용지는 만 18세 이상 주민 수에서 예상 거소투표자 수를 뺀 인원을 기준으로 인쇄한다.
합수본은 송파구선관위가 지난 5월 거소투표 예정자 수를 실제보다 많이 집계해 서울시선관위에 신고한 정황을 파악했다. 잠실4동의 경우 실제 확정된 거소투표 예정자 수는 20명 수준이었지만, 송파구선관위는 1531명으로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합수본은 거소투표 예정자 과다 산정으로 인해 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등 다양한 용지 부족 원인을 살펴보고 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