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대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사건 상고심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상 관련 범죄에 해당해 공수처 수사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상 관련 범죄에 해당해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관련 범죄인 내란죄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수처가 이에 대해 수사 개시한 건 적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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