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감원이 6일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 공·사모펀드 의결권 행사율·반대율이 모두 상승했고 모범·미흡 운용사 사례가 엇갈렸다고 했다.
- 금감원은 설명회·CEO 간담회를 열어 주주권 행사와 공시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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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운용사 내부통제·공시 체계는 미흡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 국내 자산운용사의 펀드 의결권 행사·공시 내역을 점검한 결과 의결권 행사율과 반대율이 점차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285개 공·사모 자산운용사는 2025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총 4만6827개 안건에 대해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실을 공시했다. 이 가운데 의결권 행사율은 91.8%, 반대율은 8.2%였다.
공·사모펀드 의결권 행사율은 2024년 79.6%에서 2025년 91.6%, 2026년 91.8%로 높아졌다. 반대율도 같은 기간 5.2%에서 6.8%, 8.2%로 상승했다. 2025년 국민연금의 행사율과 반대율은 각각 99.8%, 23.1%였다.
올해 점검 대상 안건 중 찬성은 3만8602개로 전체의 82.4%를 차지했다. 반대는 3848개로 8.2%, 중립 행사는 531개로 1.2%, 불행사는 3846개로 8.2%였다.

안건 유형별 반대 의결권 행사는 정관 변경이 12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사·감사의 선임 및 해임 1163건, 임원 보수 1006건, 결산 및 배당 253건, 기타 136건, 자본 구조 87건, 조직 변경 3건 순이었다.
반대율은 임원 보수 안건이 11.7%로 가장 높았다.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은 10.3%, 기타는 9.9%, 정관 변경은 9.2%, 이사 선임 및 해임은 6.0%, 자본 구조는 4.9%, 결산 및 배당은 4.4%, 조직 변경은 2.6%였다.
의결권 행사 사유 기재가 양호한 회사는 70개사로 전년 41개사보다 늘었다. 전체 점검 대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에서 25%로 상승했다. 금감원은 행사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모든 공시 서식을 준수한 경우를 양호한 사례로 봤다.
반면 모든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일괄 불행사한 회사는 50개사로 집계됐다. 모두 일반사모운용사였다. 일괄 찬성 사례는 82개사였고 이 가운데 일반사모운용사가 77개사였다. 전년 점검 당시 일괄 불행사는 74개사, 일괄 찬성은 97개사였다.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 기재에서는 미흡 사례도 확인됐다. 285개사 중 121개사, 42.4%가 의결권 안건의 절반 이상을 '주주총회 영향 미미', '주주권 침해 없음' 등 형식적 내용으로 기재했다. 일부 사모운용사는 임원 선임, 정관 변경 등 내용과 유형이 다른 안건에도 같은 사유를 일괄 기재했다.
내부지침 공시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285개사 중 175개사는 의결권 행사 세부지침을 공시하고 2023년 10월 개정 가이드라인을 반영했다. 51개사는 세부지침을 공시했지만 개정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지 않았다. 59개사는 법규 나열 수준의 기본정책만 공시하고 안건별 행사근거가 규정된 세부지침은 공시하지 않았다.
거래소 공시 서식 준수 점검에서는 87개사가 의안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68개사는 의안 유형을 기재하지 않았고, 134개사는 대상 법인과의 관계를 기재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일반사모운용사에서 기본적인 공시서식 기재 오류가 다수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공모운용사 67개사를 대상으로 주주권행사 체계도 점검했다. 점검 부문은 내부 관리체계의 적정성, 의결권 행사의 충실성, 이해상충 방지체계 구비 여부, 기타 주주활동이다.
점검 결과 대형 공모운용사는 전담조직, 의사결정기구, 핵심성과지표(KPI) 등 내부통제 체계를 개선해 온 반면 중·소형사는 인프라 구축이 미흡해 규모별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모운용사 67개사 중 18개사는 의결권 등 주주권행사 관련 전담조직을 별도로 운영했다. 전담조직 소속 직원은 평균 4.2명이었다. 나머지 49개사는 독립된 전담조직 없이 운용·리서치 부서의 섹터별 담당자가 겸업하거나 경영지원 등 백오피스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주요 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별도 의사결정기구를 둔 공모운용사는 40개사였다. 의사결정기구 구성 인원은 평균 6명이었다. 나머지 27개사는 별도 의사결정기구 없이 담당 운용역이나 운용본부장이 의안별 중요도에 따라 전결했다.
의결권 행사 관련 업무실적 등을 KPI에 반영한 공모운용사는 20개사로 전년 12개사보다 8개사 늘었다. KPI 반영 항목에는 의결권 행사 건수, 공시규정 준수 여부, 주총 의안 분석 등이 포함됐다.
공모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사유 중복기재율은 대형사가 11.6%, 중·소형사가 31.1%였다. 금감원은 행사 사유 일괄 기재가 중·소형사에서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봤다.
공모운용사의 주요 반대 안건은 임원 보수가 9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관 변경은 1090건, 자본 구조는 164건이었다. 반대율은 임원 보수 16.8%, 정관 변경 11.6%, 자본 구조 11.2%였다. 개정 상법 취지에 반하는 이사의 임기하한선 삭제, 이사의 책임 감경 등 정관 변경 안건에도 반대 의결권이 행사됐다.
모범 사례로는 삼성자산운용, NH-Amundi자산운용, VIP자산운용이 언급됐다. 삼성자산운용은 전담조직 신설, KPI 운영, 의사결정기구 강화, 의결권 자문사 신규 선정 시 현장실사 실시 등 주주권행사 프로세스와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됐다.
NH-Amundi자산운용은 의사결정기구를 의결권행사위원회와 수탁자책임위원회로 나눠 운영했다. 의결권 행사 건수, 주주활동 내역, 스튜어드십활동보고서 공시 등을 KPI에 반영하고 단계적 강화 기준도 마련했다.
VIP자산운용은 소형사임에도 전담조직 인원이 운용 규모 대비 가장 많은 4명으로 나타났다. 주주서한과 경영진 면담 등 주주활동도 수행했다.
지난해 미흡 사례였던 한국투자신탁운용과 KB자산운용은 의결권 행사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일괄 기재 사례가 없는 등 의결권 행사와 공시 충실성을 개선한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모범 사례였던 미래에셋자산운용, 교보AXA자산운용, 트러스톤자산운용, 신영자산운용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
미흡 사례로는 신한자산운용, 우리자산운용,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이 제시됐다. 금감원은 이들 회사가 의결권 행사 사유 공시가 불충분하거나 전담조직 등 내부 관리체계 구축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신한자산운용은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결격사유 및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찬성' 등으로 일괄 기재했다.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서도 별도 의사결정기구와 KPI 체계가 없었다. 다만 점검대상기간 이후인 지난달 8일 사외이사가 위원장을 맡는 수탁자책임위원회를 신설했다.
우리자산운용은 의결권 찬성률이 91.5%였고 의결권 행사 사유 중복기재율은 73.4%였다. 대형 공모운용사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의결권 행사 관련 전담조직이 없고 의결권 행사 세부지침도 미공시 상태였으나, 점검대상기간 이후인 지난달 29일 의결권행사 내부지침 일체를 공시했다.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의결권 행사 사유 중복기재율이 77.3%였다. 의결권 행사 관련 KPI가 없고, 의결권 행사 세부지침은 공시했지만 상위 내규는 공시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오는 13일 개최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신인의무 이행 강화와 주주권의 충실한 행사에 대한 운용사 최고경영진과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7~8월 공·사모운용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연다. 설명회에서는 점검 기준, 점검 결과 모범·미흡사항 등을 안내하고 의결권 행사·공시 관련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