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양증권이 25일 자녀 명의 연금저축 계좌 사전증여 신고 지원을 도입했다.
- 임직원 대상 우선 시행하며 세무 전문 인력이 절차를 지원한다.
- 향후 고객 대상 자산승계·증여 컨설팅 확대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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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한양증권은 25일 임직원 복지 확대를 위해 자녀 명의 연금저축 계좌 관련 사전증여 신고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한양증권은 이번 프로그램을 임직원 대상 우선 시행하며, 향후 고객 대상 자산승계 및 증여 관련 금융 컨설팅 서비스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양증권에 따르면 회사는 자녀 명의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할 자금에 대해 사전증여 신고가 필요한 경우 사내 세무 전문 인력을 통해 증여계약서 작성 및 신고 절차를 지원한다.
최근 자녀를 위한 장기 투자와 자산 형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사전증여 신고 절차는 복잡해 관련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한양증권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임직원들의 사전증여 신고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현행 세법상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최대 2000만원, 성년 자녀는 최대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전증여 신고 역시 현행 세법에 따른 적법한 증여 절차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한양증권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복잡한 사전증여 신고 절차에 대한 부담을 덜고, 임직원 자녀의 미래 자산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고객 자산승계 및 증여 관련 금융 컨설팅 서비스 제공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고객의 생애주기에 맞는 다양한 자산관리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rkgml9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