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미전략투자공사(KUIC)가 18일 출범해 향후 10년간 2000억달러 대미 금융투자를 집행한다.
- 3500억달러 대미 투자패키지는 금융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협력 1500억달러로 나뉘어 연 200억달러 한도로 단계 집행한다.
- 특별법에 따라 이중 심사·한미 협의 절차를 거쳐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반도체·에너지 등 사업에 선택적으로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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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5% 관세 압박서 시작된 한미 협상
2000억달러 전략투자·1500억달러 조선협력으로 봉합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향후 10년간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실무를 맡게 될 한미전략투자공사(KUIC)가 18일 공식 출범했다. 초대 사장으로 박종원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임명된 가운데 공사는 수익성이 담보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투자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5% 상호관세 압박으로 시작된 한미 관세협상이 총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로 봉합된 지 7개월여 만에 협상의 결과물이 별도의 집행기구로 모습을 드러내게 됐다. KUIC는 2000억달러 규모 대미 전략투자의 재원 조성·관리·운용을 맡는다.

출발은 관세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부터 한국산 제품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새 정부 출범 직후 현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받아 든 첫 청구서였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30일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협상에 나섰다. 그 결과 상호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고, 자동차 관세도 25%에서 15%로 조정됐다. 다만 한국은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 조성에 합의했다.
주요 쟁점에 대한 논란은 협상 이후에도 지속됐다.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 것인가'를 두고 양국의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3500억달러는 한국 외환시장과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투자 이행의 확실성을 요구했고, 한국은 한꺼번에 대규모 자금이 빠져나갈 경우 외환시장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착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풀렸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3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금융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나누는 데 합의했다.
특히 2000억달러 투자는 연간 200억달러 한도 안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사업별로 심사해 나눠 투자하는 방식으로 미국과 협의를 마쳤다. 한 달 뒤인 지난해 11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2000억달러 현금 투자 대상에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이 포함됐다. 1500억달러 조선협력투자는 우리 기업의 직접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 3월 대미투자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특별법에는 대미투자의 원칙으로 '상업적 합리성'이 명시됐다. 투자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충분한 현금흐름이 예상되는 사업을 우선 대상으로 삼겠다는 뜻이다.

특별법상 의사결정 구조는 이중으로 설계됐다. 한미전략투자공사에는 운영위원회가 설치된다. 운영위원회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전략적 투자의 총괄 기획과 운영, 기금의 재무상황, 사업 추진 의사 등을 심의·의결한다.
산업부에는 사업관리위원회가 설치된다. 사업관리위원회는 산업통상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두고 대미투자 후보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전략적 필요성, 법적 고려사항을 먼저 검토한다. 사업관리위원회가 1차로 걸러낸 뒤 운영위원회가 종합 판단하는 구조다.
한미 간 협의 절차도 따로 둔다. 운영위원회가 사업 추진 의사를 의결하면 정부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고,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한미 협의위원회를 통해 미국 측과 협의한다.
이후 미국 투자위원회의 추천과 미국 대통령의 투자처 선정 절차를 거치면 운영위원회가 최종 투자 결정과 집행을 심의·의결한다. 미국이 요구한다고 곧바로 돈이 나가는 구조가 아니라, 국내 검토와 국회 보고, 한미 협의, 최종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이다.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에 따르면 KUIC는 20년간 운영된다. 법정 자본금은 2조원이며, 정부가 연차적으로 현금 납입한다. 공사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해 대미투자와 조선협력투자 재원을 관리한다. 필요하면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채권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특별법상 공사 임원은 사장 1명을 포함한 이사 3명과 감사 1명으로 구성된다. 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임원은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공사의 업무 상황은 운영위원회가 감독한다.
대출·보증 등 일부 업무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기존 정책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박종원 초대 사장이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 2000억달러 대미투자의 후보 사업을 놓고 미국의 요구, 국내 산업계의 이해, 외환시장 부담, 투자금 회수 가능성 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KUIC의 첫 투자 대상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반도체, 조선 협력, 에너지 인프라, 핵심광물 확보 등 어떤 사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향후 공사의 성격도 달라질 수 있어서다.
이날 취재진과 만난 박 사장은 "한국과 미국 정부가 체결한 MOU와 특별법을 바탕으로 관련 사업이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뒷받침하는 게 우리의 임무"라며 "정부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만들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이익을 보고 손해를 보는 구조라면 존속되기 어렵다"며 "양국 간 산업 협력이 잘될 수 있는 '윈윈 구조'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