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2차 종합특검이 9일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4명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이들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병력 투입과 계엄 지원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무 우선’ 단편명령을 내린 의혹을 받는다.
- 김 전 의장 측은 당시 작전지휘권이 없어 개입 불가능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영장심사에선 내란 가담 의사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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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지휘부 겨냥…'1호 인지' 수사 속도
계엄사무 우선 단편명령·병력 통제 쟁점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군 지휘부의 내란 관여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은 9일 공지를 통해 "김명수 전 합참의장, 정진팔 전 합참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육본)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이 합참 등 군 지휘부 관련 의혹으로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사건은 종합특검이 출범 이후 '1호 인지 사건'으로 규정하고 수사해 온 군 지휘부 내란 가담 의혹이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 등이 비상계엄 과정에서 실제 내란에 가담할 의사가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될 것으로 보인다. 심사는 이번 주 후반쯤 열릴 전망이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