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SH공사는 2일 장기전세주택 44개 단지에서
- 2028년까지 1039가구가 의무임대 만료로 퇴거한다고 밝혔다.
- 입주자들은 급등한 집값·전셋값을 이유로 분양전환·재계약 보장 등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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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급한 장기전세주택 44개 단지에서 2028년까지 총 1039가구가 임대의무기간 만료로 퇴거한다. 최근 강일리버파크·강일리엔파크 입주자들이 분양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SH는 제도 취지와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분양전환 불가 방침을 이어갈 전망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SH가 운영하는 장기전세주택 중 44개 단지에서 2028년까지 총 1039가구가 퇴거해야 한다. 2027년에는 318가구, 2028년에는 721가구의 퇴거가 예정돼 있다. 이들은 2007~2008년 입주한 장기전세주택 거주자로, 의무임대기간 20년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거하게 된다.

장기전세주택이란 SH가 무주택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전세보증금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입주자들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자산을 축적해 내 집 마련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된 주거 사다리 정책이다.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면 퇴거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분양전환이 허용되지 않는다.
퇴거 시 입주 당시 납부했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다. 2028년까지 반환 예정 보증금은 전용면적(45~84㎡)에 따라 6000만원대부터 1억5000만원대까지 형성돼 있다. 지난 4월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 전용면적 84㎡의 평균 전세 보증금이 7억1068만원으로 집계된 것을 감안하면, 시장 가격과 격차가 크다.
대표적으로 송파구 '송파파인타운10단지' 전용면적 59㎡ 입주자들은 2007년 8월 납부했던 보증금 1억 545만원을 상환받는다. 성동구 '와이엠프라젠' 전용면적 59㎡ 입주자들은 2008년 4월 냈던 보증금 8900만원을 반환받는다. 양천구 '수명산롯데캐슬' 전용면적 59㎡ 입주자들은 2008년 11월 예치했던 보증금 950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최근 서울 강동구 장기전세주택(강일리버파크·강일리엔파크) 입주자들이 분양전환을 요구하면서 제도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입주 당시 납부한 보증금을 돌려받더라도 급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감안하면 인근 지역에서 유사한 주거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 입주자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인 서울시와 SH를 신뢰하고 장기간 거주해 온 만큼, 주거 안정 측면에서 일정 부분 책임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입주자 측은 지난달 24일 '입주민께 드리는 말씀' 입장문을 통해 "2007~2009년 서울시는 시세 23% 보증금으로 20년 안정 거주를 약속하며 시프트 정책을 시행했다"며 "그 약속을 믿고 강일터에 터를 잡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27년부터 만기가 도래하면 현재 시세 10억원 집에 사는 전세 가구는 보증금 3억원만 받고 나가야 한다"며 "동일 단지 재계약도 불가능한 금액"이라고 했다.
이들은 서울시와 SH에 ▲무주택 실수요자 재계약 보장(보증금 시세 80% 책정) ▲20년 거주자 대상 분양전환 기회 부여(감정가 기준) ▲만기 가구 대상 저리 이주대출 및 공공전세 연계 ▲신규 정책 수립 시 분양 및 전세 대표자 공동 참여 등을 요구했다.
SH는 강일리버파크·강일리엔파크를 비롯해 향후 임대의무기간 만료를 앞둔 장기전세주택에 대해 분양전환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특정 단지에 분양전환을 허용할 경우, 다른 장기전세주택 단지에서도 동일한 요구가 잇따를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장기전세주택은 입주 당시부터 임대기간 종료 후 퇴거를 전제로 운영된 제도인 만큼, 정책 변경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SH는 임대의무기간 만료에 앞서 입주자들에게 퇴거 일정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제도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분양전환이라는 예외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SH가 분양전환 요구를 들어줘야 할 의무가 전혀 없다"며 "상호 합의 하에 임대기간 만료 후 퇴거하는 것으로 계약이 이뤄졌으면 입주자들이 이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