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는 27일 종로4·5가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 광장시장·종로5가 약국거리 용적률·높이를 완화하고 전략용도 도입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유도했다
- 대학천 일대 특별계획구역을 폐지해 개별 건축을 허용하고 장기 정체된 개발 여건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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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종로 4·5가 일대 광장시장 등 전통시장 및 종로5가 약국 거리의 용적률이 상향되고 건축물 높이도 완화된다. 또 장기 정체된 대학천 일대 특별계획구역이 폐지돼 개별 건축이 가능해진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7일 개최된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대상지는 종로와 청계천에 인접하며 서울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과 1·4호선 환승역인 동대문역이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이다. 또한 흥인지문을 비롯한 주요 문화유산과 광장시장·동대문시장 등 대표 전통시장이 자리한 서울 도심의 핵심 지역으로 국내·외 방문객 유입이 활발한 곳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2006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후 지역 여건 및 정책 변화를 반영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이다. 앞서 2024년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개편 사항과 2023년 서울도심 기본계획 재정비에 따른 높이계획 체계 개선 사항을 반영해 개발 여건을 개선했다.
우선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와 서울미래유산인 종로5가 약국거리 특성 강화를 위해 전략용도 도입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계획했다. 광장시장 등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2층 이상 공간 활용도 제고를 위해 이면부 전시장, 공연장 등을 전략용도(권장용도)로 계획했다. 또 간선부(종로변)는 종로5가 약국거리 특성 강화를 위해 의약품, 의료기기 판매점 등을 전략용도(권장용도)로 설정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개편 사항을 반영해 용적률을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간선부는 기준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600%로, 허용용적률은 600%에서 660%로 상향하며 이면부는 기준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500%로, 허용용적률은 500%에서 550%로 조정했다.
아울러 도심 활력 제고를 위해 기존 최고높이 중심의 관리체계를 '기준높이-완화높이' 체계로 개선하고 지역 특성과 서울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계획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지역 활성화를 위해 블록 단위로 설정돼 있는 획지 계획과 공동개발 지정 및 최대·최소개발규모 계획을 폐지해 토지 소유자가 개별 여건에 맞춰 보다 유연하게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2006년 최초 결정 이후 현재까지 세부개발계획이 결정되지 않은 대학천 일대 특별계획구역은 폐지된다. 대신 대상지 내부에 최소한의 도로 확보를 위한 건축한계선을 계획하는 등 개별 건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장기간 정체된 개발 여건을 개선했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광장시장 등 외국인이 많이 찾는 서울 대표 전통시장 일대의 활성화를 위한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며 "노후화된 도심 환경을 개선하고 서울 도심의 위상에 걸맞은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donglee@newspim.com












